법조칼럼-권택인 법률사무소 충청변호사
법무부 교정 자문위원

요즈음 들어 가족으로부터 능력을 의심 받거나, 다른 주머니를 찬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받는 변호사들의 하소연이 자주 들려온다.

그런 억울한 누명(?)은 변호사의 연 평균수입이 4억900만원으로 연 평균 5억5천900만원의 수입을 올린 변리사에 이어 대한민국 2위라는 국세청의 자료에 기인한다. 이러한 계산은 사업자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액을 바탕으로 하여 국세청에서 추정소득액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졌다고 한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국세청 자료는 어느 정도 객관성이 있는 것이라 생각할 터이니, 변호사의 소득이 4억원에 미치지 못하면 능력없는 변호사로 인식되거나, 그렇지 않다면 배우자가 모르는 비자금을 조성했을 것이라는 의심받는 것이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인 것으로 보여진다.

상황이 이쯤되면 변호사에게는 변리사의 자격도 함께 주어지므로 차라리 평균수입이 더 높다고 알려진 변리사로 개업해서 더 높은 수입에 도전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불평 아닌 불평도 있을 법하다. 그러나, 국세청의 위와 같은 자료는 여러모로 믿기 어렵다. 국세청에서 평균수입을 산출하는 기준으로 삼은 것이 사업자등록 기준이었다고 한다.

사무직원 두세명 고용하고 있는 개업 변호사도 하나의 사업자로, 소속 변호사만 수백명을 거느리고 있는 대규모 법무법인도 1명의 사업자로 보아 변호사 사업자 1인당 평균수입을 산출한 것이고, 독립하여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개인 변호사들이 생존을 위해 법무법인을 구성하는 것이 트렌드인것을 보면, 실제 변호사 1인당 수입과 위 통계와의 차이는 생각보다 크다는 것이 업계의 정설이다.

필자의 이러한 항변은 변호사가 먹고 살기 어렵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은 아니다. 직업인이 한 직업군에서 능력에 따라 천차만별의 수입을 올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므로 변호사들 중에는 위 통계에 나온 연평균 수입으로 추정된 금액의 몇 곱절을 버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 회사원의 수입에 못미치는 벌이를 하는 변호사들도 많다.

또 수입이 변변치 않은 변호사들 중 상당수는 변호사로서 면기난부(免飢難富 : 굶는 것을 면할 수는 있으나 부자가 되기는 어렵다)의 삶을 사는 것이 국가로부터 수여받은 소송대리 자격에 대한 바른 활용이라고 믿고, 타인의 어려운 처지에 편승해서 많은 수입을 올리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믿기에 스스로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면기난부의 삶을 지켜가고 있는 변호사들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통계자료에 기초하여 직업에 따른 평균수입을 공개하여 변호사들은 소위 '고수입 전문직'이라는 인식을 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우리나라 변호사법 제1조 제1항은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의 유지와 법률제도의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변호사가 공익을 위하여 일하는 직업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여 규정된 것이다.

그런 까닭에 변호사에게는 다른 직업군과는 달리 국가로부터 많은 공익 의무가 부여되어 있으며, 상인의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의 한축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버금가는 품격을 지키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도 많은 변호사는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바르게 살고 부지런히 일하며 가난하게 죽는다. 잘못된 통계에서 비롯된 소득 줄세우기로 변호사를 부의 경쟁으로 내모는 것은 법으로 가렴주구하는 법비의 잉태만 가속화시킬 뿐이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