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지방의원 의정활동 영향

충북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인상 요구 움직임과 관련, 충북경실련은 유급 겸직 반대에 이어 '공공단체 관리인' 겸직도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충북경실련은 17일 "지방의원들의 유급 겸직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공공단체 관리인' 겸직"이라며 "사회단체의 보조금 등을 포함한 예산을 심사하고 의결하는 지방의원이 해당 단체의 대표 등 관리인을 겸직할 경우 공정한 의정활동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5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공공단체'란 지자체가 출연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기관)로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회, 재향군인회, 사회복지사협회, 시·군 문화원, 체육회, 생활체육협회 등이 해당된다.

 경실련은 "지방의회 의원들은 소속된 위원회와 관련이 없더라도 지자체의 보조금을 받는 공공단체의 임원을 맡아서는 안된다"며 공정한 의정활동을 위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련 직을 사임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지방의원들 역시 의정활동을 하면서 관행적으로 이들 단체의 임원을 맡아온 것으로 보인다"며 "지방의원 겸직신고 현황 정보공개청구 결과, 진천군의회 의장만이 민족통일진천군협의회 회장직과 사회복지진천군협의회 부회장직을 2015년초와 2014년말에 사퇴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다"고 언급했다. / 김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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