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칼럼] 권택인 법무법인 충청 변호사 법무부교정자문위원

"서로 구린 놈끼리 가야지 냄새를 풍겨도 괜찮지 않겠나?" 영화 '내부자들'에서의 대화이다. 이 영화는 유력한 대통령 후보와 그 후보에게 권력을 쥐어준 후 돈으로 대한민국을 지배하고자 하는 재벌 회장, 여론을 움직여 그들의 뒷거래 시나리오를 기획하는 메이저신문사 논설주간과 이들의 뒤틀어진 욕망의 뒤를 봐주는 정치깡패. 그리고 이들을 잡기위해 내부자가 된 열혈검사가 나와 그럴법한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여과없이 보여주었다.

이 영화는 매우 큰 흥행성공을 거두었다. 이는 권력의 최상층부에서 있었을 법한 이야기를 극적인 전개를 통해 풀어갔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영화에서 말하는 '내부자들'은 일반적인 내부 사람을 지칭하는 보통명사가 아니다. 위의 대사에서 알 수 있듯이 무언가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냄새를 풍기는 부패한 집단의 '내부자들'을 일컫는다. 그리고 그런 인물들은 사회 곳곳에 존재하고 있다.

이는 법조계도 예외는 아닌 듯하다. 최근에 발생한 모 변호사의 50억 수임료 사건은 전관예우와 연수원 기수문화를 기반으로 한 법조 '내부자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다. 물론 전관은 당연히 예우를 받아야 한다. 오랫동안 국민을 위해 변호사로서의 소득에 비해 적은 월급을 받아가면서 기꺼이 나랏일에 매진했던 전관은 그들이 은퇴한 후에도 사회가 예의있게 대우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도 생각한다. 하지만 전관에 대한 예우가 공정성을 멀리하고 '내부자들'의 거래 수단이 되는 것은 불법적인 예의로 사법질서를 교란시켜 종국에는 국가의 대사를 그르치게 만드는 행위라 생각한다.

술자리에서 "우리가 남이가"를 속삭이면서 사법 '내부자들'간에 수사와 재판의 결과를 돈으로 거래하여 전관에게 유리한 결과를 안겨주는 것은 누가 봐도 예우가 아니다. 그러한 '내부자들'간의 부당 거래를 일컫는 용어가 어찌 "예우"일 수 있겠는가. 이는 '내부자들'의 대사처럼 "서로 구려져서 냄세를 풍기자"는 타락조약에 다름 아니다.

사실 필자에게 상담받은 의뢰인들 중 일부는 자신의 사건 재판부에 대하여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전관을 찾는 분들도 있었다. 그때마다 필자는 "아무리 전관이라고 하더라도 재판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안 될 일을 되게 만들 수 없다. 변호사는 사건을 꼼꼼히 분석하여 당사자에게 유리한 사실을 재판부에 고하여 법이 정한 정의로운 결과를 구하면 되는 것이므로 사건에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를 찾으시라. 제가 아는 전관들은 재판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하지 않고, 설령 압력이 있더라도 법원은 그런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곤 하였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나쁜 의미의 전관예우가 실제로 존재하였음이 일부 입증되었기 때문에 필자가 외면하고 싶어도 나쁜 의미의 전관예우가 전혀 없다고 단언하지 못할 듯하다. 다만, 다행인 것은 필자에게 전관을 문의한 분들이 자신의 사건에서 50억쯤을 아무렇지 않게 내놓을 분들은 아니었다는 점과, 전관예우의 대가인 50억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생겼다는 것은 부정한 청탁이 청탁으로만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이다.

물론 필자가 아는 전관변호사님들의 수임료는 대부분 비전관 변호사의 그것에 비해 비싸다. 그분들이 비싼 수임료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오랫동안 현역에서 객관적 시야를 가지고 사건을 직접 판단하는 입장에 있어 왔던 탓에 소송에 대한 전망이 좀 더 빨라 의뢰인의 불확실성(승소이든 패소이든)을 좀 더 빨리 해소해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때문이지 그 분들이 검찰이나 법원에 사건청탁을 하는 대가로 일반 변호사들에 비해 고액의 수임료를 약속받는 것은 아니다. 이제 나쁜 의미의 전관예우에 관여된 사람들이 예우의 대가로 수수한 돈으로 "모히또 가서 몰디브를 마시는지" 아니면 사법질서를 교란한 죄로 "콩밥가서 교도소를 드시는지" 확인할 차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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