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적정규모 학교 육성 강화 방안 수립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소규모 학교와 폐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적정규모 학교 육성 강화 및 폐교 활용 활성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곤란한 영세 사학의 자발적인 해산을 유도하는 내용이 담긴 '사립학교법' 개정도 재추진 된다.

교육부는 4일 '적정규모학교 육성 강화 및 폐교 활용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소규모 학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구도심 및 농산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는 적정규모로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특성 및 지역유형 별로 학교 규모를 반영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 권고기준을 강화한 것을 토대로, 시·도교육청에서 학교 신설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교육청의 전체 학교 재배치 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신설대체이전이나 소규모학교 통폐합, 중·고 통합운영, 남·녀학교(남중+여중, 남고+여고) 통합, 일반고+특성화고 운영, 공·사립학교 통합, 거점중·고 육성 등을 진행한다. 다만 학교 신설요건 강화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시기와 학교신설 시기와의 시차 발생으로 인한 학생들의 통학 불편 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학교 신설을 우선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본교 기준)는 지난 2001년 700개교에서 올해 1천813개교로 1천113개교가 증가한 상태다. 올해 충북지역 소규모 학교 수는 131개(초 97교, 중 33교, 고 1교)교이다.

또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으로 폐교한 학교는 귀농귀촌의 초기 거점 및 농산어촌 지역의 관광 거점으로 활용한다.

교육용시설에 귀농귀촌 시설 및 캠핑장 등을 추가해 폐교의 활용 용도를 확대하고 수의계약 대상에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법인을 포함하며, 교육청과 지자체 간 사전협의를 통해 귀농귀촌 시설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지자체에 폐교재산의 무상임대를 허용토록 했다.

구도심 및 농산어촌 지역의 폐교재산은 증가 추세로 지난 2010년 3천386교에서 2012년 3천509교, 2015년 3천627교, 올해는 3천678교로 늘었다.

충북시·도교육청 현황에 따르면 올해 폐교재산은 235교로, 107교는 이미 매각됐고, 보유하고 있는 28개교 중 8곳은 매각하고, 나머지 20곳은 대부로 활용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권고기준보다 학생 수가 많은 학교를 통폐합하는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또한 영세 사학(학생 수 300명 이하)의 원활한 해산을 촉진하기 위해 2007년부터 중단된 해산 특례기간을 연장하거나 삭제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한다. 영세 사학은 총 354개교로 전체 사립학교 중 21%를 차지한다. / 김금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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