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형 사회복지법 제정도 시급

5분만에 어미품에 돌아간 '만덕이' 축사 송아지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고씨에게 강제노역을 시킨 것으로 알려진 농장주인 부부가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비교적 편안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모습이 지난 20일 취재진에 포착됐다. 이날 오후 남편 A씨는 축사를 탈출한 송아지를 잡기위해 황급히 뛰쳐나왔다. 송아지는 이날 5분여 만에 축사로 돌아갔지만 '만덕이'로 불렸던 피해자 고씨는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가는데 19년이 걸렸다. / 신동빈

청주지역에서 지금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에 실제로 거주하는지가 확인되지 않은 장애인은 모두 46명, 이 가운데 1급 지적장애인 남자 2명이 몇 년 전에 주민등록이 말소된 채 행방불명 상태다.


그렇다면 지적장애인 등급 판정은 어떻게 될까?

'지적장애인'의 사전적 의미는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돼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예전에는 '정신박약아' 또는 '정신지체인'이라고 했으나 이 호칭이 부적당하다고 해지적장애인으로 대체됐다. '지적장애인'은 지능지수(IQ)의 점수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식과 정신연령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는 방식이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는 지능지수 분류법에 따라 지능지수 34 이하를 제1급, 35~49를 제2급, 50~70을 제3급 지적장애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제1급의 경우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해 일생 동안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다.

제2급은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이 필요하지 아니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다.

제3급은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IQ 60 이하의 아동이 0.55%라고 하는데 지적장애인 중에서 3급이 80% 정도이고, 2급이 12%, 1급이 8% 정도로 보고 있다. 가벼운 지적장애인은 적절한 교육과 훈련에 의해서, 자기 길을 혼자 걸어갈 수 있도록 책임감을 느끼게 해준다.

이에 따라 만덕이 사건 고모(48)씨는 지적장애인 2급이다.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두 명의 지적장애인은 모두 1급 수준이어서 성장을 했더라도 주변 사람의 도움없이는 사회적 적응이 현저히 떨어진다.

지적장애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특히 예전에는 80%가 유전이라는 보고됐으나, 의학의 발달로 최근에는 50% 정도가 유전이라는 학자가 많다.

김기석 청주시 장애인복지팀장은 "모자보건에 힘을 써서 원인을 사전에 막고, 지적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특수학급·직업학교를 많이 세워야 하며, 선진국처럼 이런 사람을 위한 사회복지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특별취재팀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