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증거 확보 난항 … 피해자 진술 확보 주력

19일 축사강제노역 피해자 고씨의 자택에서 경찰이 2차 피해자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입회한 피해자지원협회 전문가는 "고씨가 피로감을 느낄 수 있는 반복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사를 마무리 해 줄 것"을 경찰에 요청했다. 깊게 패인듯한 고씨의 종아리 부분(붉은 원안)이 유독 눈에 띈다./신동빈

속보= '지적장애인 축사 노예'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증거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당사자의 진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지난 22일 오전 피해자인 지적장애 2급 고모(48)씨를 불러 2시간 30분가량 3차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축사 주인인 김모(68)씨와 부인 B(62)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내용과 고씨의 진술을 맞춰보기 위해 보강 조사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나온 내용을 추가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 조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전날 조사에서 축사 주인인 김씨 부부는 19년 동안 무임금 노동을 시킨 것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가혹 행위는 없었다고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또 1997년 여름 김 씨가 고씨를 소 중개업자의 소개로 데려왔지만 사례비는 준 적이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5년 1월 고씨가 예초기 사고로 다치자 친척 명의로 청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수술이 급해 그랬다"며 명의 도용에 대해 인정했다.

고씨의 머리와 등에 있는 상처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이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추가 증거 확보 등 보강 수사를 거쳐 조만간 또다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충북장애인부모연대는 24일 "충북도는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발달장애인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발달장애인 고모씨에 대한 사건을 접하며, 우연히 발견이 되지 않았다면 평생을 머슴처럼 노동착취를 당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더구나 고씨가 충북도에서 실시한 전수 조사 시 미확인된 장애인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 총체적인 지원체계를 재점검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얼마 전 시행된 발달장애인법에는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부터 격리하거나 치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기발달장애인 쉼터를 설치 임시보호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먀 "주민센터마다 분기별 조사하는 주민등록사실조사를 하면서도 20년 가까이 행방불명된 발달장애인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 못했는지 아니면 인지하고도 무관심이었는지도 알아볼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장애인부모연대는 "충북도는 인권침해를 받는 발달장애인을 분리해 안정적인 상태에서 피해 조사를 받을 수 있는 매뉴얼과 발달장애인위기쉼터가 설치해야 한다"며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특별취재팀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