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배우 이진욱(35)씨의 구강세포에서 채취한 DNA와 그를 고소한 여성 A씨의 속옷에서 검출된 DNA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A씨가 증거로 제출한 속옷에서 검출된 정액의 DNA와 이씨의 구강 상피 세포에서 채취한 DNA와 비교한 결과, 속옷의 정액은 이씨의 것으로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DNA 대조로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은 입증이 가능하나 강제성으로 인한 성폭행 입증에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전했다.

애초에 이씨가 A씨와 성관계를 가진 것 자체를 부인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또 A씨 변호사가 사임을 밝힌 것에 대해 경찰은 A씨의 무고 혐의가 짙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의 무고 혐의가 짙어 보이지만 계속 수사해봐야 판단할 수 있다"며 "조사 결과를 검토해 추가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씨는 이달 중순께 A씨와 저녁 식사를 한 뒤 같은날 밤 A씨의 집으로 찾아가 성폭행 한 혐의로 14일 피소됐다.

A씨는 고소 당일 경찰병원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성폭행 피해 검사를 받았으며, 경찰은 A씨가 제출한 당시 착용 속옷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 의뢰를 했다.

하지만 이씨는 성폭행 혐의를 강력 부인하며 16일 오후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20일에는 온라인을 통해 퍼져나간 소위 '찌라시(정보지)'의 최초 유포자를 처벌해달라며 고소하기도 했다.

이씨는 지난 17일 경찰서에 출석해 11시간 밤샘 조사를 받았다.

이날" 제가 얼굴이 알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무고한 것에 대해 정말 쉽게 생각하는 거 같은데, 무고는 정말 큰 죄"라고 혐의를 완강하게부인했다.

이어 지난 21일 이씨와 A씨는 극명히 엇갈리는 양측 진술의 진위를 검증하기 위해 경찰서에 출석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 양측을 모두 불러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벌였다. 결과 분석은 다음주께 나올 예정"이라면서 "대질조사는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3일 A씨의 변호를 맡고 있던 손수호 변호사가 사임했다.

법무법인 현재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3일 배우 이진욱 강간 고소 사건 고소 대리인에서 사임했다"며 "새로운 사실관계의 발견, 수사 대응 방법에 대한 이견, 그로 인한 신뢰관계의 심각한 훼손이 주된 원인"이라고 24일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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