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칼럼] 정봉수 변호사

오는 9월28일 김영란법의 시행을 두 달 정도 앞두고 시행되기도 전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헌법재판소에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될 것이라고 제기된 관련 헌법소원도 4건에 이른다.

김영란법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을'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목적만을 볼 때 구구절절이 옳은 말이라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인다. 그런데 김영란법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기에 법 시행일을 앞두고 논란이 되는지 살펴보면 대체로 세 가지 정도의 쟁점이 있다.

첫째는 그 적용 대상이다. 김영란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장과 그 임직원뿐만 아니라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 대표자와 그 임직원을 포함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김영란법이 그 적용대상 범위가 너무 넓어 직업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고, 공공성을 고도로 요구하는 다른 분야인 금융기관, 시민단체 등과 비교해 사립학교와 언론계만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한다는 이유 등으로 헌법소원을 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언론계와 사립학교는 특히 공공적 성격이 강하고, 직접 국민과 관련된 분야이므로 고도의 청렴도가 요구되어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하였다고 변론하였다. 둘째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상한액이 너무 적다는 것이다. 김영란법 시행령에 의하면 음식물은 3만 원 이하, 선물은 5만 원 이하, 경조사비는 10만 원 이하로 지급해야 한다. 법 취지에 공감하는 쪽에서도 음식접대가 3만 원 이하만 허용 되면 요식업종이 큰 타격을 입고, 선물비용도 5만원 이내로 규제하면 국내 농·축·수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일단 김영란법을 시행하면서 개선해 나가자는 시각도 있다.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7월 22일 국민 의식 수준과 선진국 수준에 맞는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 구현을 위한 범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김영란법 시행령 중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이란 가액범위가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수준이라고 결론지었다. 다만, 2018년 말까지 집행 성과를 분석해 타당성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재검토하도록 하라는 권고 의견도 덧붙였다. 셋째는 형벌의 근거가 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 상한액 규정을 법에 직접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죄형법정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이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죄형법정주의는 무엇이 범죄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가는 반드시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입법부가 제청한 법률로써 정하여야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그런데 현대국가의 사회적 기능 증대와 사회현상의 복잡화에 따라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행정부가 제정한 명령에 위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며 형벌법규에 대한 위임입법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또한 제한적으로 위임입법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법률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은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행위일 것이라고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백히 규정하여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규정만으로도 충분히 처벌대상행위가 어떤 행위인지 예측 가능하므로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7월 28일 김영란법 관련 4건의 헌법소원에 대해 병합하여 그 위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하는 데는 법의 목적이 정당한지, 수단이 적합한지,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는지, 침해되는 사익과 공익이 균형에 맞는 지를 기준으로 한다. 헌법재판소는 법적 판단뿐만 아니라 국민의 의식과 사회적 변화에 따른 요구를 수렴하는 정치적 사법기구이므로 김영란법이 전면적으로 위헌이 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다만 부분 조항에 대한 위헌을 결정할 가능성은 있다. 이러한 일련의 논란이나 결정과는 별개로 공적분야나 사적분야를 막론하고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통해 우리가 치러야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인식하고 이를 막아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물론 사회 각 영역과 분야에서 이해관계에 의한 입장 차이는 있겠으나, 이제는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야 새로운 성장 동력도 생기고 우리 사회가 앞으로 더 나아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알고 있을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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