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측, 1억8천여만원 추산 … 법률구조공단, 손배소송 진행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축사에서 지적장애인 고모씨가 13년 동안 강제노역을 한 일명 '만덕이 사건'과 관련, 장애인 고씨가 머물렀던 숙소에는 작업복과 모자, 이불 등이 있었으며 개인생활을 위한 생필품은 전혀 구비돼있지 않았다./ 중부매일DB

[중부매일 특별취재팀] 청주 오창 '지적장애인 축사노예' 사건(일명 만덕이 사건)의 피해자가 19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적장애 2급인 고모씨(47)의 체불임금과 퇴직금 등에 대한 법률 구조 신청을 접수해 법리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 1997년 7월부터 청주시 오창읍 김모씨(68) 부부의 축산농가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리다 지난달 초 축사를 뛰쳐나왔다. 고씨가 경찰에 발견돼 강제노역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서 이 사건은 이른바 '축사노예' 사건으로 세간에 알려졌다.

김씨 부부는 지난 25일 형법상 노동력 착취 유인과 상습준사기,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은 김씨 부부를 각각 구속·불구속 기소하며 고씨가 19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1억8천여 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관련, 법률구조공단 법리 검토를 거쳐 담당 변호사를 지정한 뒤 조만간 김씨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씨가 소송을 통해 김씨 부부로부터 체불된 임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체불임금에 대한 청구 소송이 아니라 부당이득금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경우 최대 10년치까지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이다.

고씨가 퇴직금과 지연 이자금 등을 가산해 청구하고, 물리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검찰은 현재 고씨와 어머니·누나가 모두 지적 장애인인 점을 감안해 고씨의 다른 친척이 법정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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