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탤런트 김동현(66)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사업가 A(50)씨에게 1억원을 빌린 뒤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한 김동현을 무혐의 의견으로 지난 6월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김동현이 “한 달 안에 갚겠다”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자 고소장을 냈다.

A씨는 고소장에서 “김동현이 매매가 1억3000만원(대출 3000만원 포함)짜리인 경기도 연천 전원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 갔으나 갚지 않고, 담보물로 제공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도 해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동현은 “이 사건은 이미 경찰에서 무혐의로 결론 났다”며 “빌린 돈은 연천 전원주택 준공허가가 떨어지면 곧바로 갚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원주택 매매가도 1억3000만원이 아닌 2억5000만원에 분양된다”며 “A씨가 돈을 빨리 받기 위해 고소를 했겠지만, 그 돈은 곧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동현은 지난 2009년 지인에게 1억여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 지난 1월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지난해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출연하던 MBC TV 일일극 ‘위대한 조강지처’에서 하차하기도 했다. 현재 활동을 자제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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