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땅에 있는 시설물과 소나무를 훔쳐갔다고 배우 이영애씨를 허위로 신고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 6단독 이흥주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오모(5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오씨는 2013년 본인이 소유한 경기 양평 땅에 설치돼 있던 소나무 정자 2개 동과 청동주물 가로등 3개, 소나무를 이씨가 훔쳤다며 절도죄로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2012년 주식회사 A와 경기 양평군 부동산 운영에 대한 합의를 맺었다. 합의서에는 이씨가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의 제공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나 부동산 운영에는 관련이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후 이씨와 전혀 관계가 없는 B조경 농장을 운영하는 김모씨가 오씨의 땅에서 소나무와 가로등을 무단으로 반출했다.

오씨는 "김씨의 반출 행위가 이씨의 남편인 정씨의 지시나 승낙에 따라 이뤄졌고, 이는 이씨의 지시나 승낙과 같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오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오씨는 부동산 운영 당사자는 주식회사 A임을 알고 있고, 공사를 이씨의 남편인 정씨가 주도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A와 정씨는 고소하지 않고 이씨만 절도죄로 고소했다"며 "이는 아무런 확신없이 의도적으로 이씨를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오씨는 대중적인 이미지나 사회적 평판에 민감한 유명 연예인인 이씨를 끌어들여 절도죄로 무고했다"면서 "다만 오씨가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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