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쟁 치열 … 지방청장·서장 표창 가산점

[중부매일 황다희 기자] 경찰의 업무 성과 중 언론사에 글을 써서 보내는 기·투고 보도실적이 지나친 과열 경쟁을 불러일으켜 제도를 개편했지만 일선 경찰서마다 상벌기준이 달라 언론사 기고로 가산점을 받으려는 행위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18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달부터 기존 언론 기·투고 보도실적 5건당 지방청장 명의의 표창 1개를 수여해 가산점 3점을 부여하던 것을 '기고 건수'가 아닌 '글의 주제성'을 보고 판단해 표창을 주는 방식으로 일부 내용을 개편했다.

그동안 경찰은 6개월이라는 제한된 기간 내에 언론사에 기고 5건을 보도했을 경우 지방청장 표창을 수여했다. 이 표창은 개인 근무성적에 3점이라는 상점으로 부여된다.

이 제도는 지난 2012년 10월에 도입돼 올해로 4년째 시행되고 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표창과 성과에 급급해 기고를 한다'는 언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실제 청주지역 3개 경찰서의 언론사 기·투고 보도실적은 한달 평균 적게는 4건에서 많게는 10건이나 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본래 진정성 있는 글을 통해 경찰의 이미지 제고와 업무 홍보를 한다는 긍정적 기·투고 방향이 상실됐다고 판단해 자체 진단에 돌입했다. 그 결과 지나친 경쟁과 부작용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달 1일부터 이 제도를 개편했다.

그러나 문제는 각 일선 경찰서에서 드러난다. 경찰서마다 각기 다른 기준으로 기·투고 보도실적 서장 표창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통 3개월 동안 기고문 2건이 언론에 보도됐을 경우 서장 명의의 표창을 받아 가산점 2점을 얻게 되는데 일부 경찰서의 경우 기고를 단 1건만 해도 서장 명의의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각 경찰서마다 기준이 다른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며 "서장의 판단 하에 실정에 맞게 다르게 운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 황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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