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수도권 이외 소재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시 해당 공공기관이 있는 지역의 지방대학 출신을 일정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한 법안이 발의돼 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을)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해당 지역인재의 취업기회를 제고하는 등 우수인력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정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은 공공기관 신규채용 인원의 일정비율(35%) 이상을 수도권 이외 지방대학 출신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은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 출신을 구분하지 않고 수도권 이외 전체 지방대학 출신을 대상으로 채용을 진행해 해당 공공기관이 소재하는 지역의 지방대학 출신의 '채용 소외' 현상이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지방 소재 공공기관 채용에 있어 그 공공기관이 소재한 지방대학 인재를 등용하는 것은 기관과 지역인재의 성공적인 지역정착을 동시에 유도할 수 있다"면서 "수도권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기회가 적은 지역인재의 취업률을 제고하는 등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활동에 진력 하겠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성호 / 서울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