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감사관 외 4개반 17명 투입 특별감찰반 운영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 4개 출자·출연기관 등 산하기관 감사에서 위법·부당한 계약업무 처리, 징계 처분자 승진 임용·보수 착오 지급 등으로 적발됐다.

◆청주시 산하기관, 부적정 업무 처리 감사 대거 적발= 청주시는 14일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산업진흥재단, 복지재단, 상권활성화관리재단 등에 대한 감사를 벌여 부적절하게 처리한 업무 12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47건은 시정, 67건 주의, 6건은 개선 등의 조처를 내렸다. 관련 직원 17명은 훈계, 또 다른 17명은 주의 처분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시설관리공단은 업무 직원을 채용할 때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 관리규정에는 공개경쟁 시험이 원칙이지만, 공단은 주차 관리원을 대관 매표원으로 제멋대로 임용했다.

징계를 받은 직원에 보수를 잘못 지급했다가 적발됐다. 공단 보수규정에 따라 정직은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은 6개월 동안 승급이나 연봉을 인상할 수 없다.

그러나 공단은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연봉 제한을 하지 않고 57만8천670원을 과다 지급했다.

오류가 있는 주차장 설계를 변경하지 않아 감사에 적발됐다. 설계서의 주차장 선긋기 수량은 85.29㎡이지만 도면 수량은 76.29㎡로 조사됐다. 공단은 설계 변경을 통해 계약 금액을 조정하지 않았다.

문화재단은 직원을 새로 채용할 때 연령을 임의로 제한했고 면접 시 외모 등 불합리한 평가 요소를 반영했다.

감봉 2개월 징계를 받은 직원을 제한 기간 내에 승진 임용하기도 했다. 징계가 끝났어도 일정 기간(감봉은 1년)은 승진 소요연수에서 제외해야 하는 규정을 어긴 것이다.

임대료를 고액 미납한 입주 기업의 관리에도 소홀했다. 재단이 관리하는 건물에 입주한 기업은 입주 부담금을 3개월 이상 미납·지연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시킬 수 있다. 하지만 재단은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3회 이상 미납한 5개 기업의 부담금이 1천만원을 넘었으나 조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복지재단의 경우 업무추진비 지급 기준이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당 등을 지급하려면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지급 근거가 있어야 한다.

상권활성화관리재단은 연가 보상비를 과다 지급했다가 적발됐다. 지급 기준은 재단 보수규정에 따라야 하지만, 계산 착오로 2명에게 28만2천180원을 더 지급했다.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보증금을 받지도 않았다. 용역 4건(4억2천만원)을 계약하면서 100분의 10 이상을 보증금이나 규정된 보증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업체는 계약 보증금 지급각서만 제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탄핵정국·연말연시 고강도 집중감찰= 특히 청주시는 대통령 탄핵소추에 따른 혼란과 연말연시 들뜬 사회분위기에 편승한 공직기강 해이를 엄단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탄핵상황이 종료될 때 까지 집중감찰을 실시한다.

시는 지난 12일부터 감사관 외 4개반 17명을 투입해 특별감찰반을 운영하고 시산하 전부서는 물론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전방위적 감찰과 비노출 암행감찰을 병행 실시한다.

이번 중점 점검내용은 ▶동절기 종합대책 수립 및 이행실태 점검 ▶음주운전, 도박 등의 공직자 품위손상 행위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 등 수수행위 ▶공용물의 사적이용 행위 ▶민원업무 처리지연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 초래행위 등이다.

특히 감찰에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문책하고, 수범사례는 전 부서에 전파할 계획이다.

김은용 청주시 감사관은 "시 산하 공직자 스스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솔선수범하고, 부서자체에서 교육을 실시해 특별점검기간 동안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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