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칼럼] 윤종민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윤종민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지난 주 대부분의 로스쿨들이 합격자 발표를 함으로써 2017학년도 로스쿨 입시가 마무리 되었다.

 로스쿨이 2009년 개원된 이래 올 해로 8년째를 맞고 있다. 로스쿨은 1964년부터 50여 년간 시행되어 오던 사법시험제도의 폐해를 극복하고 변화된 시대에 맞는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를 운영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김영삼 정부 당시인 1995년부터 10년 이상의 오랜 기간을 거치면서 정부와 국회, 법원, 대학,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가사법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국가의 여러 제도 가운데 이와 같이 오랜 기간 동안의 토론과 국민적 합의의 과정을 거쳐 시행된 제도를 찾기가 어렵다. 또한, 로스쿨제도를 도입하면서 그동안 사범시험을 준비하던 수험생 및 당시의 법과대학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10년 이상 사법시험을 병치하여 운영하여 왔다. 이와 같은 긴 유예기간을 두어 국민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고 제도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 사례도 찾아보기 힘들다.

 로스쿨은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비록 짧은 시행기간이었지만 그동안 많은 성과를 이룬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로스쿨 시행으로 나타난 주요 성과를 사법시험 체제와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법조인 양성의 다양성이 크게 확대되었다. 사법시험 합격자(로스쿨 입학자)를 배출한 대학이 74개 대학에서 108개 대학으로 확대되었으며, 비법학사 출신의 비율도 19%에서 47%로 증가하였다. 특히 독학사, 학점은행제, 방송통신대 등 비정규학부 출신 비율도 사범시험 대비 2.8배가 증가하였다. 그동안 소외되었던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과, 소년소녀가장·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법조인 진출도 그동안 300명 이상 확대되었다. 종전의 사법시험체제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가시적이고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성과들은 로스쿨 입시에서 도입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전형제도, 각 지역권역별 출신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균형인재선발제도, 비법학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법학사 쿼터선발제도 등에 기인한 바가 크다. 또한, 로스쿨은 등록금대비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획기적인 장학제도를 마련하여 경제적 취약계층과 특별전형대상자의 학비를 제공하고, 생활비 대출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학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론과 실무가 조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실천적인 법학교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원, 도서관 등 교육·연구시설, 기숙사 등 학생편의시설에 있어서도 최고수준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 사법시험 체제에서 문제로 지적된 사항들이 크게 해소되고 있다. 학부교육이 정상화되었고, 고시낭인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며, 다양한 학부전공을 배경으로 한 전문지식과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전문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나아가 법조순혈주의 극복, 법조인 양성 및 배치에 있어서 지역균형이 향상되는 등 부가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국민들의 지역근접 법률서비스가 차단되었던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무변촌(無辯村)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로스쿨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의 문제점도 있는바 이들에 대하여는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시급히 해결해 나가야 한다. 시험위주의 공부에서 벗어나 다양한 경험과 실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에 맞도록 운영함은 물론 변호사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직역확대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고비용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로스쿨 평가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로스쿨 입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며, 학문후속세대의 육성을 위한 학위과정 개선 등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국가 법조인 양성제도의 발전적 일원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여전히 사법시험 존치주장이 계속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다.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폐지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으나 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고, 대한변협회장 선거에서 일부 후보자가 또 사시존치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사법시험 존치여부를 둘러싸고 그동안 상반된 주장이 대립하여 왔으나 이제는 논쟁의 종지부를 찍고 로스쿨 체제로 법조인 양성제도의 일원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 이상 사시출신 변호사와 로스쿨 출신 변호사간의 갈등이 지속되어서는 곤란하며, 사시존치 문제가 국회의원이나 법조단체장의 선거공학으로 이용되어서도 안 된다.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신뢰는 존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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