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개발시행사측, 업무방해·명예훼손 불법 행위 민·형사상 법적대응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속보=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의 일부 주민이 매봉산·잠두봉 민간도시공원의 개발 중단과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거센 반발을 보이고 있다. <1월 4일자 3면 보도>

4일 공원개발사 시행사인 리드개발측은 매봉산 잠두봉 공원 지키기 주민 대책 위원회(이하 주대위)의 청주시청 기자회견에 대해 "잠두봉 공원 민간공원조성사업은 도시공원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을 적용해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으로 청주시나 민간공원조성 사업자가 임의로 사업 절차를 적용하거나 전횡할 수 없는 구조"라며 "특히 잠두봉공원은 이미 45%정도 공원 본래의 모습을 잃고 훼손돼 있어 일부를 오히려 복구하는 과정이고 70%의 공원에 수백억원을 투입해 주민 휴식 공원으로 재조성하는 것이며, 주대위의 개발 반대는 추후 오히려 공원을 훼손 시키는 결과이기 때문에 아무런 실체적 대안이나 명분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시행사는 "이같은 공원개발사업은 청주시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원해제로 인한 훼손을 막기 위해 민간공원조성사업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당사는 이 잠두봉 민간공원 조성 사업을 위해 220억 여원의 예치금을 사전 납부하고 청주시와 공동사업자로 지정됐다"며 "공원 조성실시계획인가 및 토지 보상 공고, 협의회 구성 등을 마치고 비공원 시설(아파트) 건축 심의과정에 이르러 현재 잠두봉 공원 토지주모임인 토지주연합과 공원조성사업의 취지를 이해하는 인근 주민들은 민간공원조성사업에 적극 찬성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심의위원회시 민간사업자와 주대위의 충돌 경위에 대해 "이러한 민간공원조성사업의 취지를 무시하고 합리적인 대안 없이 일방적으로 공원을 지켜야 한다며 주민들에게 홍보해 해오던 일부 주민들의 주대위는 지속적으로 반대 집회와 주민 설명회의 진행을 방해, 수차례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인 기자회견과 오도 등 업무방해적인 언사를 지속하고 있다"며 "끝내는 지난해 12월 28일 이뤄진 잠두봉 공원 건축 경관 교통 심의위원회에서 주대위의 회의장 난입 시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잠두봉 비공원시설 건축 경관 교통 심의를 신청한 민원 당사자로서 정상적인 심의여부를 참관하기 위해 심의위원과 시 관계자, 설계용역관계자들만이 참석할 수 있는 심의 위원회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대위측은 막무가내로 시비를 걸고 욕설과 고성을 하면서 회의장에 난입하려 하고 일부 주민은 주먹을 휘둘렀으나 당사는 민원 당사자로서 회의장을 지켰을 뿐 폭력행위는 없었으며, 당초 시 담당자의 약속대로 주대위 신동명 대표가 심의 담당 공무원의 안내로 심의위원회에서 주대위의 뜻을 충분히 전달했고, 건축 경관 교통 심의 위원회는 그 의견을 참조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행사는 "이같은 과정으로 볼 때, 주대위의 폭력행사 운운은 사실이 아니며 폭언과 폭력은 주대위측에서 시작했으며, 당사는 폭력행사를 방어 했을 뿐"이라며 "회의장에 있던 당사 직원은 5~6명이었으며 주대위 주민들은 7~8명 이상 자리에 있었다. 당사가 집단 폭행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단순한 사무직원들로서 주대위 측의 욕설과 고성, 회의장 진입시도등의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방어적인 조치를 취했을 뿐이며, 주대위측 주민들이 당사의 설득과 만류를 무시하고 회의장에 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당사는 근린공원 민간조성사업을 통해 공원 조성사업에 공동사업자로서 협력해 시정 발전과 재정지원에 노력하고 있으며, 시민에게 수백억을 들여 보다 나은 새로운 공원을 마련해 기부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성실히 법에 따른 사업 진행과정을 밟고 있으며, 일부 주민들의 당사퇴출 운운은 명분조차 없는 말이며 모욕하는 언사라 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시와 공동사업자인 당사는 주대위가 일삼은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모욕 등의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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