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형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이 17일 오전 충북 청주지방법원 323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뉴시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갑석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홍재형(79)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날 청주지방법원 323호 법정에서 열린 홍 위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자신의 정치활동과 정당활동을 위해 사무실을 제공받고 임대료도 기부받았다고 보이질 않는다"며 "사무실 개설 또한 합동 사무실로 마련하자는 시·도의원의 합의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총선 낙선 후 차기 선거 불출마 의사를 밝히는 등 다음 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정치 활동을 위해 하부조직 지역위원회 사무실을 개설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홍 위원장은 19대 총선에서 낙선한 후 2012년 5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청주상당 민주희망포럼'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지방의원에게 매월 회비 10만원씩 총 3천300여 만원을 받아 사무실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다.

이에 검찰은 이 회비가 홍 위원장의 정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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