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홍성군은 영업용 대형차량 차고지외 밤샘주차에 대해 연중 단속을 집중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구간은 마온고가 다리 아래, 주택가 이면도로, 대로변 또는 홍북면 내포지역 아파트 주변 도로 등이다.

군은 단속에 앞서 2개 단속반을 편성 구간별 집중 계도후 수시로 연말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전세버스, 화물 등 차고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를 이용하지 않고 아파트 밀집지역 및 도로변에 불법 주차한 대형차량이다.

한편, 홍성군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의무 면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택시, 개별용달, 1.5톤 이하 개별 화물등 생계형 소형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단속방법은 오후12시부터 오전4시 사이 최초 위반차량 촬영 후 1시간 경과 후 2차 촬영해 증거자료로 활용된다.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는 등록지를 파악해 관내인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과징금을 (10~20만원) 부과하고 타 시·도인 경우에는 위반행위 적발사항과 증거자료를 해당관청에 이첩해 행정처분된다.

군 관계자는 "연말까지 특별단속이 실시되는 만큼 전세버스, 화물 등 소유자는 차고지외 불법주차를 금하여 주길 바란다"며 단속에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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