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성기성형 수술 안 했지만 성별정정 허가....국내 첫 법원 결정

법원 깃발 / 뉴시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4월 25일은 '법의 날'이다.

'법의 날'은 매년 4월 25일 국민의 준법정신을 앙양하고 법의 존엄성을 진작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국가기념일로 지난 1964년 제정됐다.

충북에선 청주지법이 법의 존엄성을 사수하고 있다.

청주지법은 민사합의부 4개, 형사합의부 3개, 가사합의부, 행정합의부, 민사단독 16개, 형사단독 5개, 가사단독, 소년단독, 형사약식으로 구성됐다.

항소심은 민사항소부 3개와 형사항소부 2개, 가사항소부로 운영되고 충주와 제천, 영동에 3개 지원이 있다.

충북은 인구나 각종 경제지표가 전국 3%에 불과한 사실상 조용한 동네지만, 가끔 국민적 공분을 산 각종 이슈도 있어 그때마다 법원의 명판결은 어김없이 이어졌다.

이 사진은 해당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자료사진 (클립아트코리아)

대표적으로 19년간 지적장애인을 강제노역시킨 청주 축사노예 사건이 꼽힌다. 지난 1월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는 지적장애인(2급)을 무임금 강제노역 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된 농장주 부인에겐 징역 3년을, 가담 정도가 가벼운 남편에겐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보상금 1억6천만원이 지급되는 등 합의가 이뤄져 감경 사유가 있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처가 마땅한지 심각하게 고민한 부분은 역력했으나 이 같은 사회적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의 판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감경사유를 전혀 적용하지 않았다. 장애인 인권유린 문제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들 부부는 항소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성기성형 수술을 안 했지만, 성별정정을 허가한 국내 첫 법원 결정도 청주지법에서 나왔다.

남성에서 여성으로의 성전환자는 성기 수술이 이뤄지지 않으면 성별정정이 불가했다.

그러나 청주지법 영동지원은 지난 2월 외부 성기 성형수술을 받지 못한 30대 성전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했다.

법원은 성별 정체성을 확인하는 데 있어 외부 성기 형성수술은 필수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미 여성으로서의 성정체성이 확고하고, 신체적으로도 여성으로 전환한 상태에서 가족관계등록부상 남성으로 등재돼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인격적, 경제적 고통을 법원이 헤아린 결정으로 꼽힌다.

청주지법 심승우 공보판사는 "앞으로도 국민에게 신뢰받고, 소통하는 열린 법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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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무부는 이날 제54회 '법의 날'을 맞아 법무법인 태평양의 강용현(67·사법연수원 10기) 변호사를 비롯해 총 12명의 개인 유공자와 법률구조공단에 훈·포장 및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을 수여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대표변호사를 역임한 강 변호사는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회장으로 세계 민사소송법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법률문화 창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김주현(56·18기)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최완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각각 부정부패 척결에 공헌하고, 한국 상사법 분야의 학문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황조근정훈장을 수여했다.

우찬호 법무사는 법원 무료법률상담 전담 법무사로 18년간 활동하며 지역사회 법률구조사업 발전 및 사회적 약자의 법률구조활동에 공헌해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설립 후 30년간 무료 법률상담 제공 및 무료 변호 등을 해온 법률구조공단이 인권보호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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