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칼럼] 윤종민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D-1'/ 뉴시스

요즘 새 정부의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어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사청문회제도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적격성 검증과 국민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이다. 즉, 국가주요정책의 개발과 집행을 담당하게 될 공직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을 사전에 검증하여 그 적격성을 평가함으로써 고위공직자의 임명이 올바르게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있다. 이같은 측면에서 인사청문회제도는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국회의 견제장치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청문결과의 채택 및 임명동의를 통하여 행정부와 사법부의 기관구성에 협력하는 장치로서의 의미도 갖는다.

우리나라의 인사청문회제도는 지난 2000년 6월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됨으로써 비로소 도입되었으며, 이 법에 따른 인사청문 대상 고위공직자는 모두 60여명에 이르고 있다. 처음에는 헌법에서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대법관 13인과 국회가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 등 23명 이었으나, 이후 주요 국가기관장과 국무위원까지 그 대상이 점차 확대된 것이다. 인사청문은 후보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후보자의 직업, 학력, 경력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병역, 재산 및 납세, 범죄경력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다만, 재산, 납세 및 병역에 관하여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가족에 관한 사항까지도 포함된다. 나아가 후보자의 정책비전과 방향 등에 관하여도 폭넓게 질의할 수 있다.

인사청문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후보자가 해당 공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 전문성을 갖추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검증하여야 하지만, 공직자로서의 정직성, 도덕성, 사회와의 소통 및 공감능력 등에 대하여도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공직자로서의 적격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동안 실시되었던 인사청문회 과정을 보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사뭇 다른 것 같다. 특정 후보에 대하여 한쪽에서는 최적의 인사라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총체적으로 부적합하다고 한다. 한쪽은 후보자를 적극 옹호하고, 다른 쪽은 어떻게든 후보자를 흠집 내려고 한다.

같은 후보자를 두고 왜 이렇게 서로 다른 시작과 입장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일까? 그것은 후보자 자체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넘어 여야 정당의 입장과 전략에 따라 서로 다른 접근을 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일부에서는 지나친 편향성을 보이는 것 같아 청문회 제도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뒤바뀐 여야의 입장에 따라, 보수와 진보정당의 위치에 따라 후보자 검증의 내용과 방향이 다소 다를 수는 있으나, 우리가 보는 청문회는 너무 일방적이고 정파적이다. 국민들이 그와 같은 사정을 그대로 이해하지도 않을 것이려니와 꼭 청문회가 이렇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궁금하다. 여당위원은 집권당 소속이기도 하지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며, 야당위원 또한 정부를 견제하는 입장이지만 역시 모든 국민에 대한 대변자이다. 정작 후보자가 문제인지, 아니면 청문회를 진행하는 위원들이 문제인지 판단하기가 어렵다.

특히,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지난 대선과정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자가 천명한 고위공직 배제 5대 원칙 즉,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의 비리가 있는 사람은 고위공직에 임명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잣대삼아 후보자들의 그 해당여부를 두고 설전이 오간다. 사실, 고위공직에 임명되는 사람은 능력과 자질은 물론이고, 정직성이나 도덕성, 국민으로서의 의무이행 등에 있어서 국민들의 모범이 되어야 함은 당연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일종의 청렴기준은 이번 정부에서만 문제된 것이 아니라, 역대 정부에서도 많은 논란이 되어온 검증기준이었다. 실제로 이에 저촉되어 공직에서 배제되거나 사퇴한 경우도 여럿 있었다.

윤종민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사청문회를 보는 국민들은 사실 혼란스럽다. 고위공직 배제기준에 저촉되는 사람을 꼭 임명해야하는지, 그동안의 역동적인 사회발전과정에서 엄격히 준수하지 못했던 도덕기준을 이유로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고위공직에서 완전히 배제시키는 것이 바람직한지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국민들이 원하고 관심을 갖는 것은 각 후보자들이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그래서 얼마나 나라다운 나라,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가 될 것인지에 있지 않을까? 하루빨리 고위공직자 임명에 있어서의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이 정립되어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소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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