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통화에 대한 투자 관심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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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연현철 기자]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에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가상통화는 법정통화가 아니므로 우리나라 정부는 물론 세계 어느 나라 정부로부터도 보증을 받지 않는다. 때문에 이용자가 가상통화 취급업자 등에 맡긴 가상통화 계정 잔액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에도 물론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가상통화는 발행자에 의해 사용잔액을 환급하거나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가상통화는 가치 급락으로 인한 손실 발생 가능이 존재한다. 가상통화는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므로 가치가 급등 또는 급락하는 경우 거래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 등이 마련돼 있지 않다. 때문에 가치 변동률의 상·하한 제한 없이 가치가 급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로 연결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또한, 가상통화 해킹 등 전산사고는 물론 가상통화에 대한 국내·외 입법 등 규제환경의 변화가 가상통화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사용가치가 있는 실물자산이나 장래에 발생하는 수익흐름이 있는 금융상품과 다르기 때문에 거래상황에 따라 가상통화의 가격이 크게 변동할 수도 있다.

최근 한달 전부터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다는 이상태(가명·26·청주시 봉명동)씨는 "여윳돈으로 20만원 정도 투자를 해 초창기 10%정도 잠깐 소득을 봤지만 다음날 바로 손해를 봤다"며 "상승세와 하락세가 뒤죽박죽이라 투자에 혼란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위험부담은 있지만 높은 수익을 봤다는 후기가 많아 기대를 버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가상통화도 해킹 등의 위험에 노출된다. 실물이 없는 가상통화의 특성상 사기를 당하거나 사이버 공격의 대상이 될 위험이 크다. 뿐만 아니라 일단 가상통화 거래를 실행하면 되돌릴 수 없으므로 사기 또는 우발적인 거래로 인한 손실을 복구하기 어렵다.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전산시스템이 취약한 경우, 이용자가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맡겨 관리하고 있는 가상통화 금액과 거래내역 등이 기록된 고객원장이 해킹으로 위·변조될 위험이 존재한다. 또한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관리하는 암호키가 유실되는 경우 가상통화를 잃을 수도 있다. 아직 가상통화 시장이 완전하지 않으며 시세조작 방지 등을 위한 규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열된 국내 가상통화 시장의 이용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다.

금융감독원의 관계자는 "국내에서도 적절한 키관리 원칙 등을 수립하지 않은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해킹 공격을 받아 가상통화가 유실된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며 "가상통화 취급업자는 개인 이용자를 대신해 가상거래를 위한 암호키 등에 관한 안정성에 주의를 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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