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등 면소재지 교통안전 개선방안 제안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는 사망 교통사고 발생 어린이 보호구역 등 면 소재지 전반에 대한 교통안전 개선방안을 담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일대의 교통안전진단 결과를 5일 발표했다. 2017.07.05 (사진=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 제공)/ 뉴시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내버스에 치인 초등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 사고 지역의 안전진단에서 차로의 폭(도로 다이어트)을 줄여 교통량을 억제하고 최고속도를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는 사망 교통사고 발생 어린이 보호구역 등 면 소재지 전반에 대한 교통안전 개선방안을 담은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일대의 교통안전진단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진단결과에 따르면 사고 지점은 보행자와 차량 분리가 미흡한 이면도로로 불법 주정차, 보행 동선 단절, 좁은 보도폭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 도로 규모와 교통량 대비 높은 화물차 통행비율, 편의시설 밀집으로 인한 차량과 보행자 간 잦은 상충 요인, 주정차 관리체계도 미흡했다.

일부 제기됐던 일방통행 운영의 경우 버스노선이 존재하고 우회 동선 확보가 쉽지 않아 오히려 더 좁은 이면도로로 차들을 진입시키는 역효과가 우려돼 대안에서 제외했다.

이번 진단은 사망 교통사고 발생지점 뿐만 아니라, 옥산면 소재지를 관통하는 마을 통과도로 전반에 대해 시행됐다.

면 소재지를 관통하는 지방도596호선(청주역로)의 경우 하루 평균 6천대 이상의 차량이 통과하는 편도 1차로 구간으로 옥산하이패스 나들목 개통에 따른 교통량 증가 등 다양한 외부환경 변화로 효율적인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개선방안으로 차로 폭 축소를 통한 차량 속도 저감과 통과교통량 억제를 기본방향으로 보도폭원 추가 확보(최소 1.5m), 보행동선 연계 강화, 시거(視距)제약요인 제거 등을 제안했다.

또한 최고속도 제한 30km/h 하향(현재 50km/h)과 속도저감시설(과속방지턱 등) 설치, 화물차 우회 동선 체계 안내강화, 사고다발교차로 개선, 보행 동선 단절지점 개선 등이 포함됐다.

김윤일 충북지부장은 "공단의 진단결과를 자치단체 및 경찰서에 제공했으며, 효율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사적 지원을 다하겠다"며 "교통안전을 위한 인프라 확충도 중요하지만,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 즉 보행자를 보호하는 운전자의 선진의식 또한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도로교통공단은 국민안전처와 교육부, 민간 전문가와 협업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7일까지 전국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 보호구역 48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행 중이다.

한편 지난달 15일 오후 3시 26분께 이곳을 지나던 A(11)군은 B(60)씨가 몰던 시내버스에 치여 숨졌다. 사고 당시 B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시내버스를 운행하다가 인근 CCTV와 목격자의 진술을 확인한 경찰이 같은 날 오후 4시 20분께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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