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주년 제헌절]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휴일 재지정 법안 대표 발의
흥덕구 운천신봉동주민센터, 69번째 방문인에 태극기 선물

위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클립아트코리아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7월 17일은 제헌절. 대한민국 헌법의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인 '제헌절'이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이끈 대통령 탄핵심판 이후 헌법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심지어 초등생들 사이에서도 '헌법', '주권', '민주공화국' 등의 개념이 회자되곤 한다.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대한민국의 제1호 헌법인 '제헌 헌법'의 제정(7월 12일) 및 공포(7월 17일)를 기념하기 위해 지정한 국경일이다. 제헌절은 ▶3.1절 ▶광복절 ▶한글날 ▶개천절과 함께 우리나라 5대 국경일에 꼽힐 만큼 중요한 국경일이다.

그러나 초등생에게는 제헌절이 이처럼 중요한 국경일이라는 사실이 잘 와 닿지 않을 수 있다.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제헌절만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당시 주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공휴일이 아니더라도 휴일이 크게 늘어난 탓이다.

하지만 제헌절의 중요성을 고려해 20대 국회에서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자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제헌절은 다시 '빨간 날'로 바뀔 수 있다. 헌법은 국가의 운영과 국민의 기본권 및 의무 등을 담은 가장 기본적인 법. 현재 헌법 제1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

지금의 헌법과 제헌절을 만든 '제헌 헌법'은 다르다. 헌법은 세월이 흐르면서 '개헌'이라는 과정을 통해 여러 차례 개정됐다. 현재 헌법은 제헌 헌법이 만들어진 후 1987년에 아홉 번째로 개정된 헌법이다. 이에 따라 제헌절을 맞아 제헌절과 헌법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 수 있는 행사가 마련됐다.

청주 흥덕구 운천신봉동주민센터는 지난 14일 제헌절 69주년을 맞아 69번째로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무료로 가정용 태극기를 증정하는 이벤트 열었다.

이 날의 이벤트는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수호를 다짐하는 제헌절의 뜻을 되새기자는 의미로 진행됐다.

이 날 태극기를 건네 받은 민원인은 "제헌절이 예전처럼 공휴일이 아니다보니 조금씩 잊고 살았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7월 17일이 제헌절임을, 또 내년이 70주년이 되는 해임을 반드시 기억하겠다"라고 전했다.

또한 이날 봉명1동 통장협의회(회장 차현선)는 회원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69주년 제헌절을 맞아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실시했다.

이날 태극기 달기 운동은 봉명로 일대를 중심으로 실시했으며 도로변 가로기 게양, 홍보물 배부, 각 가정에 태극기 게양 독려 등의 활동으로 펼쳐졌다.

차현선 통장협의회장은 "태극기 달기 운동이 주민들의 애국심 향상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청주 서원구 남이면 바르게살기위원회(회장 이남엽)도 이날 남이면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캠페인과 퍼포먼스 등을 펼쳐 관심을 모았다.

이날 행사는 바르게살기위원회 회원 20여 명과 면사무소 직원 10여 명이 참여했으며 남이면 주변을 돌며 태극기를 게양함과 동시에 주민들에게 태극기 게양의 의의와 중요성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바르게살기위원회 이남엽 회장은 "제헌절을 경축하고 태극기 달기 운동을 하면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기는 기회를 갖게 돼 보람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라사랑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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