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톡톡톡] 빈번한 교통사고 대책은 없나
졸음운전 대형참사 유발 '숨은 살인자'
시속 100km서 2초만 졸아도 50m 진행
2013~2015년 고속도 사고 660건 달해
치사율은 전체 교통사고의 14.1% 차지

위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클립아트코리아

해마다 음주·난폭·졸음운전으로 수백명이 사망하는 등 교통사고 피해가 갈수록 커가고 있다. 경찰·교통당국의 단속과 계도에도 불구하고 폭력적인 운전행태로 인한 대형사고는 계속되고 있다. '도로위의 달리는 시한폭탄' '달리는 살인흉기'로 불리는 음주·난폭·졸음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과 관련해 안전대책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대형버스의 교통안전 문제에 관한 일반의 지적사항 중에는 혼잡한 도로에서의 급차로 변경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버스의 큰 덩치와 운행 시의 위압감, 만약의 접촉사고 시 타 차량이 입게 될 피해 등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지적은 당연하다.

고속도로 추돌사고 '대형참사'로 이어져

차량속도와 사망률 관계( 20km/h 시 사망률 매우 낮음·출처: Helsinki City planning department traffic planning division)

최근 잇따르고 있는 고속도로 추돌사고 원인으로 지목되는 졸음운전 역시 순간의 실수로 대형 참사를 유발할 수 있어 교통안전 분야의 '숨은 살인자'로 불린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졸음운전 사고는 2013년 2천512건에서 2014년 2천426건으로 감소했다가 2015년 2천701건으로 다시 늘었다.

사망자는 2013년 121명에서 2014년 130명, 2015년 108명이었고, 부상자는 2013년 4천952명, 2014년 4천679명, 2015년 5천525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빠른 속도로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치사율이 높다.

교통전문가들은 시속 100㎞로 달리는 차 안에서 2초만 졸아도 자동차는 50m 이상 진행해 아찔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지난 2013∼2015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졸음운전 사고는 660건이었다. 사망자는 93명으로, 치사율은 전체 고속도로 교통사고(1만1천309건, 812명 사망) 7.2%의 배 가까운 14.1%를 보였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졸음운전은 음주 운전만큼이나 운전능력을 떨어뜨려 치사율이 높다"면서 "특히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화물차 졸음운전으로 인한 치사율은 전체 교통사고 평균 치사율보다 훨씬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검찰·경찰이 적극 처벌 의지를 보이는 난폭·보복운전도 '도로 위 흉기'로 불릴 만큼 위험한 운전 행태다.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은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진로변경 방법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소음발생 등 9가지 위반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한 가지를 지속·반복하는 경우를 말한다.

많은 사상자를 내는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은 편이지만, 교통 상황에 따라 언제든 큰 사고를 유발할 소지가 다분하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과 졸음운전, 난폭·보복운전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끼치는 범죄행위"라며 "단속과 처벌도 중요하지만 이런 운전 행태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해 평균 도로폭 9m 미만 도로서 전체 보행중 사망자(970명)의 81.5%(791명)가 사망

위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클립아트코리아

도로 폭 9m미만 보차혼용도로(보도가 없어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돼 있는 도로)에서 사망자가 한해 평균 791명에 달해 안전시설 확충과 보행자 통행권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소장 임채훈)는 최근 '보차혼용도로 보행자사고 실태와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 분석', '보험사 보행교통사고 동영상 분석', '일반 시민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이날 연구소가 발표한 주요 내용은 과거 3년간(2013~2015 년) 경찰청 교통사고 자료 분석 결과, 한 해 평균 도로 폭 9m 미만 도로에서 전체 보행중 사망자(970명)의 81.5%(791명)가 사망했다.

또한 6m 미만 골목길에서 67.6%(535명)가 사망해 사고 심각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 해 평균 9m 미만 보차혼용도로 사망자 791명 가운데 고령자가 53.1%(420명)를 차지했다. 게다가 고령자 중 70세 이상은 전체의 81.2%(341명)로, 보행속도가 느리거나 사고위험 대처능력이 떨어져 교통사고 취약계층으로 분석됐다.

보차혼용도로 12 개소 실태조사(2016 년 10 월~11 월) 결과, 차량 평균속도는 19km/h, 최고속도는 35km/h 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 DB(2014년 1월~2016년 8월)에 있는 보행교통사고 영상 2천건을 분석한 결과, 운전자 부주의 사고가 전체사고에서 72.2%의 비율을 차지했고, 불법 주정차 통행방해 사고도 전체사고의 56.7%에 달했다.

운전자 부주의·불법 주정차 통행방해가 사고 원인

위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클립아트코리아

특히 운전자 부주의와 불법 주정차 통행방해가 동시에 발생한 사고가 전체 사고의 41.2%를 차지해 사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운전자 부주의'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DMB 시청, 내비게이션 조작, 졸음운전 등과 같은 전방 주의력을 분산시키는 운전행태와 초보운전자에게 나타나는 운전조작 미숙 등에 해당하는 운전행동을 의미한다.

'불법 주정차 통행 방해'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 보행자가 도로 중앙부로 이동하거나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가림으로 인해 사고위험에 노출되는 행태를 의미한다.

이와 함께 보차혼용도로 내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을 부여하는 ▶'보행자 우선도로' 법제화 ▶제한속도 하향(20km/h 구역 지정), 도로 포장 등 사람 중심의 보행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홈존(영국) ▶만남구역(프랑스) ▶교통진정구역(독일) ▶본엘프(네덜란드) 등 선진국처럼 제한속도, 통행우선권, 시설정비 등 법적 제도장치가 필요하다.

도로 제한속도는 각각 20km/h(프랑스), 16km/h(영국), 보행속도(네덜란드, 독일)로 제한한다.

일반 시민 595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 필요(찬성 88.6%), 법규위반 처벌 강화(찬성 79.0%), 보행자 통행우선권 부여(찬성 77.7%)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적정 제한속도는 30km/h(54.6%), 20km/h(20.5%) 순으로 나타났다.

차량속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안전시설(과속방지턱, 노면요철, 칼라포장 등)과 제한속도 노면표시 확충이 시급하다.

도로 폭이 좁기 때문에 안내표지판보다 노면표시 설치가 현실적인 대안이며, 격자형(바둑판형) 도로는 일방통행 확대, 주차공간(노상주차) 신설·확보, 안전시설 확충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교통운영과 시설개선이 필요하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조준한 책임연구원은 "보차혼용도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사람중심 도로시설 개선, 보행자 통행우선권 확보, 제한속도 하향 등 관련 법적근거 수립과 운영지침을 국제기준에 맞춰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주거·상업지역 내 보차혼용도로는 선진국처럼 제한속도 20km/h 이하로 낮추고 보행자 교통사고 시 운전자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키워드

#톡톡톡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