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우선승진대상자 실수로 누락…징계도 단행 예정

충북도교육청 전경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교장 승진 임용자를 누락시킨 중등 인사 담당자를 인사조치했다.

22일 도교육청은 지난 10일 단행한 도내 유·초·중등·특수학교 교(원)장, 교(원)감, 교사, 교육전문직 인사에서 교장 승진 대상자를 누락시킨 A장학사를 본청에서 충주로 인사조치했다고 밝혔다.

A장학사는 우선승진대상자인 도내 한 중학교 B교감을 9월 1일자 교장 승진인사에서 실수로 빠뜨리고, 다른 교감을 대상자에 포함시켰다.

B교감은 인사결과 발표 후 자신이 교장 승진자 명단에서 빠지자 이를 교육청에 알리면서 누락사실이 밝혀졌다.

도교육청은 A장학사의 인사조치뿐만 아니라 조사를 거쳐 징계도 단행할 예정이다.

이번 우선 승진대상자 누락으로 중등 교장 승진자 임용이 취소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도교육청은 인사위원회를 다시 열어 교육부에 B교감을 임용 제청한 뒤 전날 교장으로 정정 발령했다.

대신 지난 10일 승진 인사발령 통지서를 받은 도내 한 중학교 교감의 교장 승진은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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