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마로면 소여리 주민 100명, 석회석 광산 반대 추가 집회

[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속보=보은군 마로면 소여리 주민 100여 명이 23일 보은군청 앞에서 석회석 광산 인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추가 집회를 열었다.

주민들은 "채굴업자인 한성광업소가 주민들에게 사전설명회나 주민동의도 없이 바로 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작했다"며 "충북도나 보은군도 주민들이 이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했다"고 분개했다.

이들은 한성광업소의 인허가 과정에도 의구심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지난 4월 4일 채굴허가 신청에 따라 충북도와 보은군의 협의가 시작됐는데, 한달반도 되지 않아 채굴 인가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며 "이와 반대로 마을 이장들이 4월 28일 주민반대의견서를 충북도와 보은군에 제출했는데도 전화나 면담이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은채 묵살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충북도청 남부출장소 담당자는 이장이나 주민들에게 연락도 없이 몰래 현장방문을 했다"며 "주민들을 지원하고 생활을 살펴야 하는 행정기관이 어떻게 이럴 수 있으며, 어떤 흑막이 있는 것 아니냐"고 개탄했다.

이어 주민들은 "광산의 모든 공정이 굴진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분진과 소음이 마을로 나올 수 밖에 없는 구조이고, 광산의 특성상 대형트럭의 빈번한 통행으로 주민생활에 피해가 막대한 만큼 차후 공사 가처분 신청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며 허가 취소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충북도청 관계자는 "소여리 석회광산 허가는 관계기관들과 협의를 거쳤고, 개별법령을 종합해서 내린 판단으로 법적 행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현재 한성광업소 채굴현장이 속해있는 마로면 소여리에는 95가구 200여 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채굴현장에서 500m거리에는 6가구가 젖소와 한우 1천두를 사육하고 있다.

한성광업소는 지난 5월 16일자로 마로면 소여리 일대 4천460㎡ 부지에 석회석 채굴인가를 충북도청으로 부터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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