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이 비씨카드 회원은행중 처음으로 조흥은행 신용카드 회원을 대상으로 25일부터 리볼빙서비스를 실시한다.

리볼빙제(Revolving)는 신용카드 회원이 이용대금의 일정비율(10∼20%)을 자신이 선택, 결제비율 만큼의 금액을 상환하면 잔여 이용대금 상환이 연장되고, 회원은 남은 이용한도 범위에서 계속 카드를 이용할수 있는 회전결제제도이다.

리볼빙서비스를 받으려면 조흥은행 비씨카드 회원으로 본인이 신용카드 회전결제 약정서를 작성,제출해야하며 대상은 본인 회원및 가족회원이 이용한 이용대금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국내 이용현금서비스는 오는 9월이후 추가로 적용한다.

조흥은행은 이 서비스를 받는 회원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카드이용금액에 따라 이자율을 차증 적용하며, 적용이자율은 신용판매의 경우 P(우대금리)+4%∼5.5%,해외현금서비스는 P+9∼10%로 이용실적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한편 조흥은행은 이 제도 1단계로 우선 현행 등급별 통합한도로 적용하고 결제방법도 정율식만 적용한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