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청주지역 한 유명 산부인과 증축 현장에 유치권 행사를 알리는 플래카드와 대자보가 붙어있다. 또한 유치권 행사를 진행중인 건설업체 직원들이 병원내에서 '홍탁과 막걸리'를 사와 술판을 벌여 환자와 산모들의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 신동빈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지역 유명 산부인과인 서원구 사창동 M산부인과 증축 공사 중 건설업체에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현재 건설업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유치권은 '불법'이라고 맞서 분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본보 9월 27일자 3면 보도>

특히 산부인과 시공업체인 서울 A건설업체는 "추석전 공사비를 완납하라"며 지난 1일부터 유치권을 행사해 진료·입원 등을 위해 병원을 찾는 산모들의 막대한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당초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했으나, 원장이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며 "추석을 앞두고 하도급 근로자에게 임금을 줘야 하는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산모들에게 최대한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우리의 권리를 되찾겠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M산부인과측은 "병원내에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A건설업체에 대해 업무방해혐의로 28일 청주지검에 고소했다"며 "산모를 볼모로 병원을 무단점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할 계획이며, 추후 세무당국에도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공사비와 관련된 마찰이 지속되면서 환자와 산모들의 불편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해당 건설업체는 오는 10월 1일까지 병원 앞 집회를 신고했기 때문이다. 집회로 인한 소음 신고도 하루 2~3건씩 경찰에 접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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