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지방선거 대응 및 정책개발을 위한 토론회]
김기태 협동조합연구소장, 지역주민·자원 등 최대한 활용
하재찬 사람과 경제 센터장, 충북 특성 고려한 정책제안 필요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충북사회적경제협의회가 주최하고 사회적기업활성화충북네트워크가 주관한 제5차 2018 지방선거 대응 및 정책개발을 위한 사회적경제 영역&분양별 토론회 주제는 지역발전전략으로서의 사회적경제 제도화 방안이었다. 조례를 중심으로 지역 차원의 제도와 정책 개발을 제안한 이번 토론회에서 협동조합연구소 김기태 소장과 사람과경제 하재찬 센터장은 지역발전을 위해 사회적경제가 제도화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강조했다.

#사회적경제와 지역발전의 상관관계

김기태 연구소장

▶김기태= 조례를 만드는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기초지자체 혹은 광역지자체 공무원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사회적경제 위원회 등 민간거버넌스의 공식화, 세 번째는 조례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중앙부처 정책을 그냥 집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민간협치 속에서 만들어가는 것이 조례의 기본 원칙인데 민간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조례가 적지 않았다. 이제는 사회적경제조직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이유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경제에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협동조합의 원칙 일곱 가지는 사회적경제가 어떻게 지역사회에 관여하는지 잘 설명한다. 성과를 지역사회의 약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이 결과로서의 기여라면 협동조합의 소유권, 사업권역, 자원동원 방법이 지역사회의 자원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것은 과정으로서의 기여라고 할 수 있다.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지역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협동조합의 운영 목적이 지역 내 상대적 약자의 사회경제활동을 돕는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리기업은 지역발전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일부 지역발전에 기여하며 환경파괴 등 외부 불경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지역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

사회적경제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정책화되지 못한 이유는 의지와 원리가 곧 성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 정책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지역발전은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지역발전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이를 핵심목표로 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이 미흡했던 것도 이유다.

이제는 지역발전의 전반적인 패러다임이 바뀌어야한다. 지역주민과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공동체를 강화시키는 것이 전제가 되면 사회적경제는 필수적 요소가 될 것이다.

민간에서는 사회적경제조직 활동을 강화하면서 그 성과가 어떻게 지역발전에 기여하는지 설명하고 사회적경제 관계자에게 인식을 강화하는 교육과 논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전국의 사회적경제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광역 10곳, 기초 69곳 등 모두 79개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조례가 제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기본계획의 실질적 수립은 미흡한 수준이다.

기본계획 수립이 부진한 이유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이 계류 중이고 광역 및 기초지자체별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 제정이 아직까지는 저조해 기본계획 수립의 기초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지자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례가 거의 사문화되어 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꼽힌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지역문제에 대한 총체적 접근, 실행가능한 계획, 광역과 기초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개발이 돼야 한다.

#시민성과 공공성 확장하고 네트워크해야

하재찬 센터장

▶하재찬= 타지역 사회적경제 조례와 충북조례를 비교했다. 광역은 충남과 강원을 비교하고 기초는 천안시와 춘천시를 통해 청주시와 제천시 등을 비교하고자 했다.

제천시는 충북에서 사회적경제 지원조례를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곳이다. 사회적경제 지원 조례를 통해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의 성별 구성인원을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 구성하도록 했다.

그런가하면 충북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관련 육성지원조례만 두고 있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조례의 경우 표준조례에서 제시하는 최소한의 내용을 담고 있고 협동조합 위원회 회의를 반기에 1회 이상 개최하게 되어 있지만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협동조합 설립 신고와 관련한 권한을 시·군에 위임하기 위한 측면이 커 보인다.

청주시는 사회적기업 관련 지원 조례만 가지고 있고 기본 내용만 형식적으로 담고 있다. 지난해 11월 11일 개정을 통해 육성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에서 업무담당 국장으로 위상이 격하됐고 매년 2회 이상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했던 것을 삭제했다.

충주시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지원조례를 가지고 있고 기초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진천군과 단양군 역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지원조례를 가지고 있으나 내용은 기초적이다.

옥천군은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에 기초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광역 지자체의 조례 제정이 기초 시·군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충청북도의 사회적경제 지원제도 설치가 중요하다.

충남과 강원, 충북의 사회적경제 지원제도 설치 및 주요 내용을 비교한 결과 우선구매의 경우 강원은 연대사업 및 연대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 충북은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다.

사회적경제는 '시민성과 공공성'을 어떻게 확장하고 지킬 것인가가 심도 있게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의 정의와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우선구매 및 사회적경제기금의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조례 도입에 힘을 실어야 한다. 무엇보다 충북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 제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충북은 2006년부터 로컬푸드 운동을 전개한 지역이다. 또한 사회적경제에 있어 민간이 선도적 역할을 했다. 이러한 역사성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연합(회) 및 민간 중간지원 활동 활성화가 필요하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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