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대책발표 지위고하 막론 일벌백계
연대책임제·승진제한 등 페널티 강화

청주시청 전경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최근 청주시 공무원들의 일탈행위가 지속되면서 청주시가 30일 고강도 공직기강 확립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소속 일부 직원들의 잘못된 처신과 행동이 시 공직자 전체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직원들의 사기 저하로 이어진 데 따른 조처다.

이번 고강도 공직기강 확립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비위 공무원 페널티 강화와 관리자(부서) 연대 책임제, 인성검사 도입 추진과 인성·청렴의식 강화, 공직 비위 사전예방 활동 강화, 소통과 내부통제 강화, 공직 비위 사후관리 철저 등이다.

우선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벌)와 인사, 근무성적평정, 성과상여금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한다.

중징계의 경우 승진제한 기간 경과 후 2년 이내 승진을, 경징계는 1년 이내 승진을 제한한다.

관리자(부서) 연대 책임제도 시행한다. 직무와 관련해 소속 직원이 비위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직속 관리자의 근무성적평정 감점, 징계 사안에 따른 인사 전보 조처, 시정평가 부서 감점과 등급 제한(성과상여금 페널티)을 받게 된다.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음주운전, 성범죄, 금품향응 수수 등 개인적인 비위행위도 부서 단위의 연대 책임제를 시행한다.

이 경우 시정평가 부서 감점과 등급 제한(성과상여금 페널티), 부서별 사회봉사활동 명령, 실국소청별 자체 직원교육 명령 제도를 운용한다.

또 신규공무원의 임용 전 인성검사를 추진한다. 제도도입 전 임용된 신규공무원에게도 인성테스트를 시행해 향후 부서배치 등 인사관리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청렴 교육은 전 직원이 7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게릴라성 감찰도 항상 운영한다.부서별 직원 2명을 청렴지킴이로 지정하는 등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특히 공직자들의 비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공직비위 징계현황을 공개한다. 공직기강을 문란하게 한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 처분과 동시에 내부망(굿모닝) 게시판에 개인정보를 제외한 비위유형별 비위요지, 징계(처벌)현황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

이밖에 공직비위 사례를 정리해 비위 발생에 대한 원인분석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직원들에 대한 비위예방 교육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범석 "최근 일어난 일부 직원들의 일탈행위로 시민들의 염려를 끼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공직기강 확립 종합대책 추진으로 무너진 우리 시의 공직기강을 확고히 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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