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윤여군 기자] 영동준법지원센터는 지난 6월 상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다 적발된 보호관찰대상자 A씨(50)에 대해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수사의뢰 및 집행유예 취소 처분했다.

영동준법지원센터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잘 지켜야 함에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거부하고 상습적인 무면허운전 습관을 버리지 못해 재범위험성이 높아 집행유예를 취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2016년 10월 영동지원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수강명령 40시간의 판결을 받았다.

영동준법지원센터 박정일 소장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잘 지키며 건전하게 생활하고 있는 대상자에게는 경제적 환경을 고려하여 원호지원을 실시하거나 사회자원과 연계하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과정을 배려하고 있으나 법 경시태도가 개선되지 않는 대상자에게는 적극적으로 제재조치를 실시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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