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변화시키는 두 바퀴의 힘] 10. 자전거 천국 일본을 가다 - 교토시

[중부매일 이완종·안성수 기자] '옛 일본의 천년 수도'라 불리는 칸사이 지역 교토시는 인구 150만여 명 중 100만여 명이 자전거를 보유할 정도로 자전거가 가장 보편화 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건강, 친환경, 레저, 관광 등 다양한 방면에 자전거를 활용하며 이용률 증가에 따른 안전한 자전거 사용에 대한 인프라 정비도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다.


자전거 관광 활성화된 '교토시'

교토시에는 최근 자전거를 빌려주는 '자전거 렌탈숍' 등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교토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곳이 17곳에 달하며 시내 전역에 분산돼 있다. 이에 따라 지하철·버스를 이용한 여행보다 교토의 분위기를 만끽하기 위한 국내·외 관광객들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전거 대여소가 증가하고 있다.

이 자전거 대여소는 교토역을 비롯해 중심지인 가라스마, 가와마라치 등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일정 비용과 자전거 이용법만 숙지하면 이용하는데 무리가 없다.

교토의 대표적인 관광지 아라시야마에도 자전거 렌탈이 활성화돼 있다. 아라시야마는 대표적인 볼거리인 대나무 숲길을 비롯해 사찰과 사당, 불상 등 많은 볼거리가 있어 효율적으로 관람하기 위해 자전거 렌탈샵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고 있다. 특히 해외 관광객은 여권과 인적사항만 적으면 별도의 절차 없이 간단하게 자전거를 빌려 이용할 수 있다. 비용은 2시간 500엔, 4시간 700엔, 4시간 이상 900엔이다.

또한 짧은 시간 이용하려면 자전거 렌탈샵보다는 역 근처 무인 자전거 렌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안전이 우선 '자전거'

자전거 이용객의 증가에 따라 자전거와 보행자의 접촉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일본 전역의 자전거 관련 사고를 보면 2013년 기준 총 사고 건수는 12만1천여 건으로 일본 전체 교통사고의 19%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사망건은 약 603건으로 전체 사망사고의 14%에 달한다.

이에 교토시는 앞서 2000년부터 자전거 주행을 보도가 아닌 차도로 이용하도록 정책방향을 수정하고 전반적인 자전거 통행 공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중에 있다.

2012년 자전거 차도 주행 및 보행자와의 분리를 위해 '양호한 자전거교통질서의 실현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 창출 가이드라인'을 구축해 주륜장(자전거주차장) 증설, 공공임대자전거(렌탈사이클) 등 인프라 개선에 힘을 싣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자전거 보도통행에 익숙해져 있는 점을 고려해 지속적인 계도, 홍보, 교육으로 '자전거는 차량'임을 인식시키고 있으며, 차도에서 자전거 주행을 꺼려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차로 이용 캠페인 및 자전거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중에 있다.

이 밖에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에서는 보행도의 자전거 통행이 금지돼 있다. 실제로 유동인구가 많은 교토 시조거리에는 보행도를 이용 시 자전거 하차 후 이용하거나 자전거 주차장에 주차 후 이용토록 했다


자전거 도로·주륜장 정비 및 위법행위 단속 '강화'

교토시는 안전을 위해 자전거 도로를 개설 시 보행자, 자전거, 자동차 등의 보행량과 교통정체, 사고발생 빈도, 도로의 구성 등을 고려해 노선을 선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폭이 좁은 도로에는 되도록 자전거도로를 정비하지 않고 있고 보도가 없는 이면도로의 경우 별도의 자전거전용차로를 설치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전거 이용자가 많은 만큼 방치자전거와 자전거 불법 주차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일본 도심에서 불법주차·도난 등으로 인해 연간 수거되는 방치자전거는 2만여 대에 달한다. 이처럼 자전거 불법주차, 도난, 훼손 등이 증가하면서 자전거 주차장(주륜장) 등의 인프라를 넓혀 문제해결에 나서고 있다.

특히 자전거 전용차로 불법주정차 등 자전거 통행에 관한 위법행위 단속은 시간을 지정해 경찰에서 진행하고 있다. 실제 벌금 수준도 높은 편으로 ▶우산을 들고 주행 시나 이어폰을 끼고 주행 시 5만엔 이하의 벌금이나 3개월 이하의 징역(도로교통법 제71조) ▶밤에 라이트를 키지 않고 주행 시 5만엔 이하의 벌금(도로교통법 제52조) 등 도로교통법상 차량과 동등한 수준의 처벌을 받고 있다.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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