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개헌 음성군 토론회] 주제발표 2. 이두영 지방분권촉진센터장

중부매일과 충북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가 공동주관하는 '지방분권개헌' 음성군 토론회가 22일 음성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이두영 충북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장이 '지방분권 개헌의 방안'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 김용수

[중부매일 송휘헌 기자]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입법권이 국회와 지방의회가 행사 할 수 있는 방안을 개정헌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행 헌법은 제40조를 통해 '입법권은 국회가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으로 법률은 국회만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도 입법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폭넓은 공감을 얻고 있다.

지방의회도 주민으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어 입법기관으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입법권을 국회와 지방의회가 행사한다는 것은 국회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도 입법기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럴 경우 지방의회가 제정한 자치법률로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벌칙 제정도 가능하다.

개정헌법에 이같은 내용이 반영되면 중앙정부와 국회는 국가의 법률을 입법한다.

광역자치의회는 광역지방정부의 자치법률, 기초자치의회는 기초지방정부의 자치법률을 입법한다. 종전의 조례는 '자치법률'로 전환된다.

특히 헌법에 지방자치 입법형식을 자치법률로 규정, 독자적인 입법형식으로 인정된다. 또 중앙정부 법률에 준하는 형식적인 의미의 법률로서 위상이 인정된다.

중앙정부의 법률을 광역지방정부 자치법률보다 상위 효력을 지니도록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의 법률 효력도 마찬가지 이다. 이에 따라 국가별 입법례를 충분히 검토해 가닥을 잡아야 할 사안으로 꼽힌다.

중앙정부의 법률은 광역지방정부의 자치법률보다 상위의 효력을 갖도록 하고, 헌법이 광역자치의회가 자치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해 자치법률을 우선하는 방안이 설득력 있는 대안으로 꼽힌다.

또 광역지방정부 자치법률 역시 기초지방정부의 자치법률보다 상위 효력을 갖도록 하고, 헌법이 기초자치의회가 자치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해 자치법률이 우선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것도 대안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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