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칼럼] 배경환 변호사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22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 청구 심문기일에 출석, 법원의 재심사 끝에 석방됐다. 2017.11.22. / 뉴시스

지난 11월 22일 군 형법상 정치관여와 직권남용혐의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 중앙지법 형사51부의 구속적부심사를 거쳐 구속된 지 11일 만에 석방되었다. 이 틀 후 같은 혐의를 받고 있던 임관빈 전 국방부정책실장에 대해서도 같은 법원은 구속적부심을 인용하여 석방 결정했다. 하지만 전 국정원 3차장인 이종명씨는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결정을 한 바 있다.

김관진씨와 임관빈씨가 풀려나자 여야가 상반된 의견을 내면서 법조계를 비롯하여 SNS 등에서도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다. 재판사무는 직접 관여한 사람이 아니면 그 당부에 대하여 쉽게 판단할 수 없다. 그런데 유독 이번 구속적부심의 인용과 기각결정에 대하여 설왕설래가 있는 것은 관련된 사건의 성격뿐 아니라 구속적부심사제도를 이용한 석방이 이례적이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는 김 전 장관의 석방이유에 대하여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피의자의 변소 내용 등에 비추어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덧붙여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이에앞서 서울 중앙지방법원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힌바 있다. 판결이 다르다보니 김 전 장관을 구속상태에서 수사하던 검찰에서는 석방결정에 대하여 "법원의 결정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반발하는 기류가 생기고 나아가 여야가 그 당부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면서 논쟁에 불을 붙이고 있으며, 법조계에서는 영장실질심사가 실질화 되었는데, 특별한 사정변경이 엿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적부심을 통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것은 법원이 자기부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 번 구속적부심사에 따른 법원의 석방결정은 필자에게는 다소 이례적이다. 형사소송법에 의할 때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구속전피의자신문제도'를 거쳐야 하는데 통상 실무에서는 영장실질심사라고 한다. 이 제도는 형사소송법 제201조의 2에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제도의 취지는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관이 피의자를 직접 대면하여 심문하고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라는 것으로 구속의 신중과 피의자의 인권보장을 기하자는 취지에서 규정된 제도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통상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는 피의자를 직접 대면하여 심문하는 절차없이 검사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후 구속여부를 결정하였다. 이렇게 되는 경우 당연히 검사의 일방적인 주장에 판사가 경도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피의자가 방어권행사를 적절히 행사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피의자는 구속이 되면 통상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고 법원에 출석하여 법관을 대면한 자리에서 수사결과의 부당함과 구속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침으로서 법원의 구속여부에 대하여 실질적인 판단을 받곤 하였다. 물론 당시에도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피해자와 합의가 되거나 구속당시에 부인하던 혐의사실에 대하여 자백하는 등 구속이후에 새로운 사정변경이 있어야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였고, 인용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다.

배경환 변호사

그런데 구속전피의자신문제도가 실질적인 제도로 운용되면서 피의자들은 구속에 앞서 법관앞에서 구속사유의 적부에 대하여 다툼을 하고 법원은 이를 종합 판단하여 구속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삼성부회장등의 영장실질심사가 구속여부의 결정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된 이유는 영장실질심사과정에서 검사와 변호인이 날선 공방을 벌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이 오랜 시간 동안 기록을 검토하면서 구속의 사유에 대한 판단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제도가 실질화된 이후에는 사실상 구속적부심제도는 이용이 되지 않게 되었던 것이기에 이번에 구속적부심사를 통하여 김 전 장관등이 석방된 것은 이례적인 것이다. 법관의 재판은 존중되어야 한다. 법원은 우리 사회의 기둥이 혼란한 사회를 유지하는 버팀목이다. 법원 스스로 이런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으면 하는 진심의 바램이다. 언뜻 최근 주요인사에 대한 영장기각과 관련한 서울 중앙지검의 강한 어필이 이 사건들과 연관지어진다. 필자의 오해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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