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 참사] 옥탑 기계실도 주거공간으로 사용

박인용 제천부시장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2차 합동감식에서 8∼9층에 테라스가 불법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중부매일 특별취재반] 29명이 희생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 일부가 불법으로 증축된 데다 옥탑 기계실은 주거 공간으로 편법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박인용 제천부시장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벌인) 2차 합동감식에서 8∼9층에 테라스가 불법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또 "옥탑 기계실의 경우 주거 공간으로 사용됐다. 일부 침구류가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박 부시장은 "인허가 당시에는 불법으로 증축된 사실이 없어 사용 승인을 내줬다"며 "(불법 증축을) 현 소유주가 했는지, 이전 소유주가 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2010년 8월 9일 사용 승인이 난 이 건물은 당초 7층 규모였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8층과 9층이 증축됐다.

이때문에 사용 승인 이후 테라스가 불법으로 설치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도 이날 "건축물 9층 53㎡에 대한 불법 증축을 확인했다"면서도 공사주체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망자 29명 가운데 20명이 발견된 2층 여탕 일대의 소방 안전점검도 도마위에 올랐다.

소방안전점검 전문업체인 J사는 지난달 30일 점검 당시 2층 내부와 비상구 일대를 제대로 확인하지않아 사고를 키웠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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