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 참사] 노블휘트니스 화재 수사 '속도'

사진 / 특별취재반 신동빈

[중부매일 특별취재반] 제천 화재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소방안전점검 업체에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고 건물주와 관리인 등에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4일 제천 노블 휘트니스 스파 화재 수사본부가 소방안전점검 전문업체 J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해당 건물의 소방시설점검을 담당했던 전문업체 J사는 지난달 30일 건물주의 의뢰로 3명의 업체 직원을 참여시켜 소방점검을 진행했다.

J사는 건물 1층 출입구와 지하실의 스프링클러보수 필요성, 일부 층 피난유도등의 작동불량 등을 지적했다.

그러나 생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화재당시 스프링클러이 작동되지 않았고 피난유도등도 꺼져 있었다. 또한 2층에 위치한 여성 사우나의 비상구 통로는 철제 선반으로 막혀있는 반면 소방 점검표에는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영장이 발부되면 업체 J사 관계자들을 소환해 관련 법률에 따라 매년 1, 2회 의무 점검해야하는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표'와 '소방시설 등 작동기능 점검표'를 제대로 작성했는지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수사본부는 건물주 이모(53)씨와 관리인 김모(50)씨에 대한 체포영장도 신청했다.

경찰은 24일 이 씨와 김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던 중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해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3일 건물주 이 씨가 입원해 있는 원주기독교병원으로 수사관 등을 파견해 1차 조사를 실시한데 이어 이날 이 씨를 소환해 2차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건물 관리인 김 씨가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 작업을 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29명이 숨지고 36명이 부상을 당한 대형 참사가 발생한 만큼 경찰은 관련 기관과 물품 등을 통해 전방위적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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