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강기도 법규 어겨 2대뿐...안일한 대처 화 키워 '비난'

제천 노블휘트니스 스파 화재 당시 건물 벽면 / 특별취재팀 신동빈

[중부매일 특별취재반] 2011년 작성된 제천 노블휘트니스 건물 소방감리보고서에 드라이비트 자재에 대한 방염처리 문제가 이미 지적된 것으로 드러나 당국의 안일한 대처가 화를 키웠다는 비난이 불가피해 졌다. 또 현행법상 피난기구인 완강기 6대를 설치해야 했으나, 4대나 부족한 2대만 설치된 사실도 밝혀졌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천 화재건물에 대한 소방공사 감리결과상 감리업체는 최초 2010년 10월20일에 감리를 시작할 때부터 '해당 건물이 방염대상물에 해당된다'고 건축주에 통보했다. 건물 내부마감시 방염물품으로 설치하고 불연재가 아닌 자재 사용시 방염업자를 선정해 방염처리 하도록 하는 내용을 통보한 것이다.

감리업체는 또 2011년 6월8일 감리를 마무리하면서 최종적인 방염 확인 결과, 해당 건물의 건축마감을 석고보드로 했기 때문에 건물을 준공한 이후 스티로폼, 석고보드 등 건축내장재를 방염처리한 후 방염성능을 확보하는 동시에 관할 소방서의 방염처리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으라고 통보했다. 즉, 감리업체는 감리를 시작하면서 방염처리 된 내장재를 쓰라고 권고했지만, 스티로폼 단열재에 석고보드로 마감처리 한 것을 확인하고 해당 드라이비트 자재에 대한 추가적인 방염처리를 지적했으나 당시 건축주는 이를 묵살했고, 아무렇지 않게 준공검사도 이뤄졌다.

실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현장에서 수거한 드라이비트는 이미 많이 탄 상황이어서 불에 잘 타는 소재로 판단된다고 밝힌바 있다.

홍 의원은 "국과수와 소방당국은 제천 화재건물의 드라이비트 자재가 제대로 방염처리된 것인지, 방염처리가 됐더라도 방염성능은 어느 정도였는지, 방염시료가 불량했던 것은 아닌지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조사·검토해야 한다"면서 "부실방염을 방지하고 방염성능을 제고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완강기는 지상 1층과 2층을 제외한 3층부터 모든 층에 설치해야 한다.

건물의 완강기는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구(소방청 고시, 행정규칙)'에 따라 층마다 1개씩 설치(바닥면적 1천㎡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하지만, 지상 8층인 제천 화재 건물에는 3층부터 8층까지 2대(총 6대 설치가 적법)만 설치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완강기란 건물에서 불이 났을 때 높은 층에서 땅으로 천천히 내려올 수 있게 만든 '비상용 피난기구'다.

홍 의원은 "전국 단위 소방특별조사를 통해 피난기구 등 소방설비들의 설치관리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완강기 설치기준 강화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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