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 참사] 일부서 화재원인 '과열'로 주장

22일 오전 10시께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현장에서 실시된 합동 현장감식에서 감식대원들이 유력한 화재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1층 천장 전선연결 부분을 확인하고 있다./신동빈

[중부매일 특별취재반] 경찰이 발화지점으로 보고있는 제천 스포츠센터 1층 주차장 천장에 화재 당시 전열기기가 설치돼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해 사건 규명을 위한 핵심 단서가 될 전망이다.

제천 '노블휘트니스 스파' 화재 수사본부는 25일 브리핑을 통해 "화재 당시 지하 주차장 천장에 있던 시설물은 불타 없어졌지만 보온재와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있었다는 게 참고인들의 진술"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23일 건물주와 건물 관리자가 경찰에서 "1층 천장 하수관에서 물이 새면서 결빙됐고, 화재 당일 얼음 제거 작업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관에 열선을 설치하는 작업은 하지 않았고 토치 등 불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이처럼 동파방지용 열선과 해동을 위한 발열등까지 설치했다는 진술을 확보하면서 화인은 전열기기 과열로 가는 양상이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잔해물을 수거한 국과수도 현장(1층 주차장 천장)에 배관과 천장 보온재, 열을 내는 열선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작업하는 도중 불이 난 것은 아니며 작업과 발화 시점과는 시차가 있다"며 "이미 발화한 뒤 가스가 분출하면서 폭발하듯 터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때문에 불이 작업자의 행위에 의한 것인지도 조사중임이 확인됐다.

국과수와 소방당국은 현장감식과 주변 CCTV 분석 등을 통해 '천장에서 불이 시작됐다'고 밝히고 있다. 공개된 CCTV 영상에서도 천장에서 화염이 발생하는 모습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1일 지상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발화한 불이 삽시간에 건물 전체를 집어 삼키면서 2층 목욕탕에 있던 여성 20명 등 29명이 목숨을 잃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