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관리인은 기각

제천 화재 참사 건물주 이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관한 영장실질심사가 27일 제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가운데 법원에 도착한 이씨가 "유가족께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 특별취재반 신동빈

[중부매일 특별취재반] 2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제천 화재 참사와 관련해 건물주가 구속됐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은 27일 오후 노블 휘트니스 스파 건물주 이모(53)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한 건물 관리인 김모(50)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건물주인 이 씨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소방법 위반,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며 김 씨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다.

법원은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 씨는 이날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제천경찰서를 나서면서 "유족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건물 불법 증축에 대해서는 "애초에 그렇게 돼 있었고 불법인 줄 몰랐다"고 말했다.

여기에 경찰에 의해 법원으로 이동한 이 씨는 입구에서 "유족들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짧게 말한뒤 법원으로 들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충북경찰청 수사본부(본부장 이문수)는 지난 24일 이씨와 김씨를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붙잡아 조사했다. 이에 따라 수사본부는 목격자, 부상자 등의 진술을 통해 이씨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를 확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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