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대책위, LPG탱크 살수만...건물주는 '늑장신고'
법원, 건물주 영장발부·관리인 기각 "유족에 죄송"

제천 화재 참사 건물주 이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관한 영장실질심사가 27일 제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가운데 법원에 도착한 이씨가 "유가족께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신동빈

[중부매일 특별취재반]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가 119에 신고되기 28분 전에 발생했는 데도 건물 관계자들이 늑장 대응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북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유족대책위원회(대표 윤창희)는 27일 명확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유족대책위는 이날 오후 6시 제천체육관에 마련된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족대책위는 "소방대가 인명구조 없이 화재 진압 대원 4명이 도착해 주차장과 LPG 탱크 살수활동만 했다"며 "화재로부터 비교적 안전했던 비상구를 통한 구조활동은 전혀 하지 않은 것에 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후 3시 25분께 이미 화재가 시작돼 연기가 발생되고 있었으며, 28분 후에 119에 신고했다"며 "최초 화재 발생과 진화과정에서 신고하지 않아 더 큰 참사가 발생했다"고 건물 관계인 조사를 요구했다. 유족대책위는 "사망자 생존시간을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통해 확인한 뒤 공개하겠다"고 밝혀 오후 8시 1분에 사망자와 통화했다는 휴대전화 내용을 분석해 공개하기로 했다.

유족대책위는 "원인 규명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다"며 "오는 30일 변호인과 유족이 첫 대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은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노블 휘트니스 스파 건물주 이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건물 관리인 김모(50)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건물주인 이씨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소방법 위반,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며 김씨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다.

앞서 이씨는 이날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제천경찰서를 나서면서 "유족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건물 불법 증축에 대해서는 "애초에 그렇게 돼 있었고 불법인 줄 몰랐다"고 말했다.

충북경찰청 수사본부(본부장 이문수)는 지난 24일 이씨와 김씨를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붙잡아 조사했다. 이에 따라 수사본부는 목격자, 부상자 등의 진술을 통해 이씨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를 확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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