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덕보건소, 3개월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응급구조사 6명 추가 고발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청주의 한 유명 종합병원이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대신해 5천만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청주시 흥덕보건소는 23일 청주 흥덕구의 한 종합병원에 4천837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병원은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응급 수술과 입원 환자 등을 이유로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를 원한다는 의견을 보건당국에 제출했다.

보건소는 또 병동에서 주사를 놓는 등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응급구조사 6명도 추가로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보건소 조사 결과 해당 병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들은 수년전부터 최근까지 임상병리사 대신 뇌혈류초음파와 심장초음파 검사 등을 단독으로 진행해온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의사 1명과 간호사 5명, 간호조무사 1명 등 7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에 자격정지 처분도 의뢰했다.

흥덕보건소 관계자는 "병원 과세표준액 등을 근거로 영업정지 90일을 갈음해 과징금 처분했다"며 "과징금 총액이 5천만원을 넘길 수 없게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최고 액수에 가깝게 산정해 부과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