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여성연대, 운영조례 개정 촉구

충북여성연대가 청주시 국악단 성희롱 사건 가해자에 대한 징계 및 재임용을 반대한다고 외치고 있다. / 이지효

[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충북여성연대는 7일 청주시의 청주시립국악단 지휘자 재임용 부결과 관련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운영조례 조항 개정과 청렴조례 제정 및 시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8일 논평을 통해 "청주시 국악단 성희롱사건 가해자에 재임용 불허를 환영한다"며 "그러나 재임용 결정권을 가진 운영위원회에서 예술단장들이 배제되지 않고 가해단장을 옹호하며 재임용을 강력 주장한 것에 대해 여전히 경악스러우며 내부 보험식으로 재임용 결정권을 휘두르는 운영위원 구성에 대한 악법적 운영조례 조항을 개정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충북여성연대는 7일 열린 징계위원회의 지휘자에 대한 '견책' 결정에 대해서도 가벼운 징계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보냈다.

이들은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견책이라는 솜방망이 처분에 대해 여성 및 인권관련 단체들은 실망했다"며 "청주시 감사관실에서의 성희롱 사실에 대한 조사결과를 반영하는데 성인지 감수성이 아주 부족해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이들은 지속적으로 청주시의 성희롱 처분에 대한 모니터를 한다는 계획이다.

충북여성연대는 이와 관련 "청주시가 선제적으로 공공기관으로서 성희롱 및 부정 비리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처분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공직사회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청렴조례 제정 및 시행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향후 청주시는 성희롱 및 공직에서의 비리에 대한 의혹이 발생했을 시 선제적으로 직권 조사 후 결과 공개 및 대책에 대해 공개함으로써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청주시립국악단 지휘자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사과, 재임용 반대를 촉구했던 청주국악협회도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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