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행심위, 학생·학부모 요구 21건 심의 6건 각하

충북과학고등학교 인근 축사의 건축허가 취소 여부를 심의하는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열린 26일 충북과학고 학부모들이 도청 정문에서 '건축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 김용수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학습권 침해 논란을 불러온 충북과학고등학교 주변 축사 가운데 상당수는 건축허가가 취소됐으나 일부는 허가가 유지됐다.

이 학교 학생들의 축사 건축허가 취소 요구로 열린 충북도 행정심판에서 전체 21건 가운데 15건은 건축허가 취소가 받아들여졌으나 6건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6일 충북과학고 학생 86명이 제기한 '(축사)건축허가 취소 청구' 사건을 심의한 결과, 21건중 15건은 인용하고 6건은 각하했다.

앞서 과학고 학생 86명은 지난달 10일 청주시장과 상당구청장, 가덕면장, 남일면장 등을 상대로 과학고 주변 21개 축사의 건축허가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 및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대상은 2016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건축 허가가 난 학교 경계로부터 500m 내에 있는 축사 21곳이다.

도 행심위는 지난달 말 공사를 진행하거나 착공 전인 10곳에 대해 건축허가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하고 본안사건(건축허가 취소) 결정 때까지 축사의 건축 허가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

현재 충북과학고 교육환경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1㎞ 이내에는 축사 31곳(허가 5곳, 착공 중 11곳, 사용승인 15곳)이 허가를 받거나 운영 중이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허가를 받은 축사만 17개에 달한다. 학부모·학생들은 악취로 인해 학습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지난해 11월부터 관계기관에 대책마련을 호소했고, 행정심판까지 제기하게 됐다.

도교육청은 행정심판과 별도로 지난해 12월 축사 건축주 17명(18개 축사)을 상대로 청주지법에 착공금지가처분과 공사중지가처분, 입식금지가처분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