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이재열) 국제범죄수사대는 제조기술인 수백여 가지의 레시피 자료 등을 유출한 인조대리석 제조업체의 前 임원 A씨와 B씨, 피해기업의 경쟁업체 대표 C씨 등 4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기술자료에 접근이 용이한 임원 및 연구원으로 경쟁업체로부터 이직을 제의받고 피해회사의 레시피 및 제조·판매원가, 거래처 정보 등을 유출해 경쟁업체로 이직한 뒤 인조대리석을 생산·판매하려는 정황이 확인됐다.

특히 이들이 유출한 영업비밀에는 피해회사가 수 십년간 축적해온 인조대리석 제조 레시피 뿐만 아니라 미국의 D社와 공동으로 개발한 제조 레시피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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