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 진천군 토론회] 주제발표 2. 이두영 지방분권촉진센터장

중부매일과 충북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가 공동주관하는 '지방분권개헌' 진천군 토론회가 27일 진천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두영 충북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장이 '지방분권 개헌의 방안'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 김용수

[중부매일 송휘헌 기자] 지방분권국민회의는 개정 헌법에 양원제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민회의는 상원은 지역대표로 구성하고, 하원은 국민대표로 구성하는 방안을 마련해 놓은 상태이다.
 
이두영 충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장(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은 이번 진천군 토론회에서 "지방간 균형을 이루고 상원과 하원이 서로 견제해야 자치권 방어가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하원은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인구비례로 구성해 지역을 대표하고 상원은 지역간에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거나 인구가 적은 지역에 인구가 많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대표성을 줘 대등하게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센터장은 "양원제는 규모가 큰 지역과 소도시 간 균형을 이룰 수 있다"며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또 "국가전체의 이익을 대표하는 하원과 지방의 이익을 대표하는 상원이 서로 견제하도록 만들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일방적으로 침해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며 "이런 체계를 갖춰야 지방의 자치권 방어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센터장은 특히 "연방제도를 포함해 지방분권적 권력구조를 가진 국가에서는 대체로 양원제도를 취하고 있다"며 "특히 미국과 스위스에서는 지방의 인구규모와 상관없이 대등한 비율로 상원의 대표성을 인정해 민주성의 원칙보다는 지역주의의 원리를 더 존중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상원 구성은 미국이나 스위스의 경우에는 '국민 직선'이며, 독일의 경우에는 '주정부의 대표자로' 구성하고 있어 양원제 중에도 선출방식에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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