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경찰서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연현철 기자] 청주흥덕경찰서는 10일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10분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골목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다.

A씨는 골목길에서 K3차량을 들이받은 뒤 공터로 이동해 아반떼와 스타렉스 차량 등 2대를 들이받고서야 멈춰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무면허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대를 잡았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90%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 "집 앞에 세워둔 차를 공터로 이동하다 사고가 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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