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경찰서 전경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연현철 기자] 청주흥덕경찰서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A(4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10시께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신봉사거리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이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폭행으로 인한 30만원 상당의 벌금 수배자였으며 해당 차량은 의무보험에 미가입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동생의 인적사항을 대며 "운동으로 살이 빠져 사진과 다르다"고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져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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