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은 국가기관, 공공기관, 정당 등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조직적 허위사실공표행위로 하여금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는 후보자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재임기간 동안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시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8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엔 국가기관, 공공기관, 정당 등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허위사실공표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이유로 범죄 행위를 공로로 둔갑시키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는 내용을 담았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17대 대선 직전 홍준표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김경준 씨가 이명박 대선 후보를 공격할 목적으로 기획 입국했다는 허위사실을 담은 편지를 공표한 바 있다.

그러나 2011년 편지 작성자로 알려진 신경화 씨의 동생 신명 씨의 폭로로 인해 이 편지가 '가짜편지'임이 밝혀졌고, 이명박 정부 하에서 검찰은 관련 수사를 흐지부지 마무리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이같은 행태를 방치해 둘 경우 '일단 대통령으로 당선만 되고 보자'며 무차별적이고 조직적인 허위사실유포 행위가 횡행하게 될 우려가 있다"면서 "홍준표 의원처럼 오히려 '내가 BBK를 방어해 대통령으로 만들었다'는 등 범죄행위가 대단한 공로인 것처럼 포장되는 모순적 상황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박 의원은 따라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 선거에서 국가기관, 공공기관, 정당 등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허위사실공표 행위에 대해 그 행위로 하여금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는 후보자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재임기간중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통령의 재임기간이 끝난 이후 재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기 위한 취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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