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에너지 절약 추진계획을 도입해 건축물의 신·개축시 설계에 반영토록
홍보하고 있다.

시는 연면적 3천㎡ 이상의 대형 건축물중 업무 및 판매시설과 신·증축예정인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 할수 있도록 했다.

에너지절약 시설기준은 외기온도 설정 및 평면형태 출입문 단열구조, 이중창 설치
등 자연채광을 이용할수 있도록 설계토록 하고 건축물 인·허가시 에너지절약 계획서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대형건축물에 대한 적정 실내온도를 준수하도록 계도하고 주택 단열시공을 할
경우 필요 비용도 융자, 지원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