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하고 있다.
시는 연면적 3천㎡ 이상의 대형 건축물중 업무 및 판매시설과 신·증축예정인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 할수 있도록 했다.
에너지절약 시설기준은 외기온도 설정 및 평면형태 출입문 단열구조, 이중창 설치
등 자연채광을 이용할수 있도록 설계토록 하고 건축물 인·허가시 에너지절약 계획서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대형건축물에 대한 적정 실내온도를 준수하도록 계도하고 주택 단열시공을 할
경우 필요 비용도 융자, 지원할 방침이다.
서병철 / 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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