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7월부터 농어촌버스 무상교통 시행

이용객 누구나 무료 승차···회수 제한도 없어 택시·시외버스와의 상생방안 마련 '숙제'

2025-06-30     김영이 기자
보은군은 7월1일부터 농어촌버스 전면 무료 승차를 시행한다. / 보은군


[중부매일 김영이 기자] 보은군이 1일부터 농어촌버스 무료승차를 전면 시행한다.

이에 따라 보은군민은 물론 보은을 방문하는 외지인 누구나 농어촌버스를 무료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횟수에도 제한이 없다.

군은 이번 무상교통 시행으로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교통약자 지원과 농촌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출·퇴근, 통학, 병원 방문 등 일상적인 이동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되며 교통비 부담이 큰 청소년과 고령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5월 ㈜신흥운수(대표 이상국)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무상교통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그러나 오지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사랑택시는 요금 1천500원을 내야 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또 승객감소로 인한 시외버스와 택시업계의 수익 감소 등을 최소화하는 등의 구체적인 상생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전면시행에 들어가 이들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군은 농어촌버스 운행이 어려운 벽·오지마을을 대상으로 사랑택시를 추가 지정·확대를 검토하는 등 교통 사각지대 해소와 교통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 정비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